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지원대상(아동복지법시행령 제36조제1항) 급식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함 |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에도 아래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지자체로부터 소년소녀가정아동으로 지정된 아동) ②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 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서 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⑧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제출 서류 및 장소 : 신청서(서식1호) 및 증빙서류 작성 ▶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서식 1호>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앞 쪽) | 신청(추천)자 | 성명 | 아동관의 관계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휴대폰) | | |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 | 성명 | 관계 | 동거여부 | 직업(구체적으로) | 월수입(평균) | 전화번호(휴대폰) | 주소 | 대상아동 1 | 성명 | 성별 [ ] 남 [ ] 여 | 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세) | 대상아동 2 | 성명 | 성별 [ ] 남 [ ] 여 | 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세) | | | 신청 (추천) 의견 | 신청(추천)사유 | 〔 〕소년소녀 가정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 가정아동(한부모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가구도 포함) 〔 〕장애인으로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추천하는 아동(아동급식위원회 결정필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 | ※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 ]조식 [ ]석식 토・공휴일 : [ ]조식 [ ]중식 [ ]석식 [ ] 방학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 희망 급식 방법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 | |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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