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찾아가는 인터넷중독 가정방문상담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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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태은 | 등록일 | 15.03.13 | 조회수 | 148 |
o 가정방문상담 사업 - 신청기간 : 2015. 3월~10월(예산소진에 따른 조기마감 가능) o 가정방문상담 안내 - 상담대상 ․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의한 19세 미만의 한부모, 다문화, 조손,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자녀 중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자 중에서 방문상담이 필요한 자 ․ 19세 이상의 직업이 없는 성인무직자 중 인터넷 과다사용에 의해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자 중에서 방문상담이 필요한 자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중 인터넷 과다사용에 의해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자 중에서 방문상담이 필요한 자 ․ 일반가정에서 인터넷 과다사용에 따른 인터넷중독(고위험군, 잠재적위험군)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자 중에서 방문상담이 필요한 자 ․ 기타 해당 사업지역의 인터넷중독대응센터에서 방문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 상담방법 :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인 가정방문상담사가 가정으로 방문 상담(상담시간에는 상담자 외 1인 이상이 체류하여야 상담 가능) - 상담일시 : 가정방문상담사와 상담일시를 상호 조정하여 상담 예약(방문상담은 21시 이내 상담 종료를 원칙으로 운영) - 상담횟수 : 방문상담 6회, 전화상담 2회 실시(총 상담기간은 최초 상담일로부터 2개월내로 운영) - 상담비용 : 전액 무료 (가정방문상담 종료 후에는 상담협력기관과 연계한 내방상담 가능) o 가정방문상담 신청 - 인터넷 : 인터넷중독대응센터(www.iapc.or.kr) - 회원가입 - 가정방문상담 신청 (신청 후 상담승인, 상담사 지정 배정 등으로 신청일로부터 상담은 10일 정도 소요) - 전 화 : 1599-0075 (상담 전국 대표전화, 핸드폰은 지역번호-1599-0075)
o 문 의: 충북인터넷중독대응센터 (tel.043-211-8275/ fax.043.211.1115/ e-mail:cbiac@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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