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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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석순 | 등록일 | 15.03.02 | 조회수 | 239 |
2015년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입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에 다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幼子女) 장학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및 사고당사자 나.신청기간: 2015.3.2.-4.30.(토,공휴일 제외) 다. 신청장소 및 방법: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로 우편(등기)및 방문접수 라. 신청상담: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043-265-9575,262-6552) *상담 후 학교장 추천서가 필요한 학부모는 담임선생님통해서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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