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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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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김석순 등록일 15.03.02 조회수 239

2015년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입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에 다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幼子女)

장학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및 사고당사자

나.신청기간: 2015.3.2.-4.30.(토,공휴일 제외)

다. 신청장소 및 방법: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로 우편(등기)및 방문접수

라. 신청상담: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043-265-9575,262-6552)

*상담 후 학교장 추천서가 필요한 학부모는 담임선생님통해서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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