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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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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신문고 제도 안내
작성자 김성인 등록일 15.02.06 조회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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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에서는 우리 생활주변에 안전취약요인에 대해 언제 어디서든지 신고 할 수 있도록 통합 포털 안전신문고(www.safepeople.go.kr)  서비스를 시행중이며, 2015.2.6 일 부터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 안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주변에 안전 취약 요인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신고하셔서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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