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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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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안내자료
작성자 용산초 등록일 10.03.06 조회수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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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세제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차등지급하여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구이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부부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 부양요건 : 18세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 주택요건 :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주택 한 채 소유

- 재산요건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예․적금 등 보유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3개월 이상 수급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액

전년도의 연간 근로소득(부부합산)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연간근로소득(부부합산)

근로장려금 지급액

0~800만원 미만

근로소득×15% 

800~1,200만원 미만

120만원

1,200~1,700만원 미만

(1,700만원-근로소득)×24%

   ※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근로소득 구간별로 지급됩니다.

4.

 

신청 및 지급

신청시기 및 장소 : '10. 5.1(토) ~ 5.31(월), 주소지관할 세무서

신청방법 : 우편․방문․전자신청(www.eitc.go.kr)

○ 신청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신청자격 확인 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급여수령통장 사본 등 근로소득 입증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지급시기 : 2010년 9월 말일까지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나 세미래콜센터(126→1),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http://www.eitc.go.kr)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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