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안내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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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산초 | 등록일 | 10.03.06 | 조회수 | 1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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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차등지급하여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구이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3개월 이상 수급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년도의 연간 근로소득(부부합산)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근로소득 구간별로 지급됩니다.
○ 신청시기 및 장소 : '10. 5.1(토) ~ 5.31(월), 주소지관할 세무서 ○ 신청방법 : 우편․방문․전자신청(www.eitc.go.kr) ○ 신청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신청자격 확인 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급여수령통장 사본 등 근로소득 입증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지급시기 : 2010년 9월 말일까지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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