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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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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기준일 1월 1일 변경은 2010년부터
작성자 용산초 등록일 08.07.18 조회수 136
내    용 ■ 2009년 3월 입학대상아동은 3월생부터 12월생까지
■ 2010년 3월 입학부터 1월1일생부터 12월 31일생까지 해당

충청북도교육청은 초등학교 이하 학교의 입학기준일이 현행 3월 1일자에서 1월 1일자로 변경 시행되는 시점이 2010년 입학예정 아동부터로 결정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유치원 및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과 입학적령기 전·후 1년의 범위내에서 자녀의 입학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최종 확정될 경우 당초 입법예고 대로 2008년 3월 1일자로 시행되어 2009년 3월 입학대상 아동은 초등학교가 2002년 3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생까지, 유치원이 2003년 3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생까지 이며,

2010년 입학대상 아동부터 초등학교가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생까지, 유치원이 2004년 1월 1일생부터 2006년 12월 31일생까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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