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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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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용산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2007.07.05. 제정

2010.08.31. 개정

2012.09.12. 개정

2017.04.04. 개정

2021.02.16. 개정

2021.07.14. 개정

2025.09.01. 개정

1장 총 칙

1(명칭)

이 규정은 충주용산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2(목적)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초ㆍ중등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에 근거하여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학생의 권리)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다.

학생은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체조건, 가족상황,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학생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의 명예는 존중받아야 하며, 학생은 교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에 대하여 답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적절한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을 보장받아야 하며, 학생생활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휴식시간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 재난 대책 등 학교 전체 구성원을 위한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휴식시간등이 조정될 수 있다.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호되며,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에 참여 등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의 권리는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4(교육 3주체의 책무)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생은 학생생활규정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학기초 모두의 학교문화 만들기 책임규약를 작성하여 교육3주체의 책임과 학교규칙을 인식하고 존중하며, 함께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2장 학생 생활

 

1절 교내 생활

 

5(기본 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6(학습 참여)

학생의 학습권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학생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다.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학생이 수업 중 자리에서의 이탈 등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에는 교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이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별 생활 지도를 받아야 한다.

 

7(시설이용 및 환경)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아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8(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9(학교내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학생은 학교내에서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학생이 제1항에 따라 학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 교원에게 구두로 요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등교 후에는 휴대폰을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인이 보관한다.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학생이 제1항에 따라 학교내에서 휴대전화를 1일 이상 지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개인 휴대전화 사용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임교사는 3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10(교우 관계)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11(폭력 예방)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담임교사, 상담교사, 해당학생의 보호자, 생활지도교사, 학교장 또는 교무실 앞에 설치 된 소리(신고)함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학교폭력 발생 시 그에 따른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다.

 

12(이성 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3(동아리 활동)

특기.적성, 방과후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학생은 계발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학생은 계발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14(여가 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휴식시간에는 다음 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운동장, 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특별실 이용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하지 않는다.

 

15(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생은 [별표2] 불법소지물을 참고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특별히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성냥, 라이터, 폭죽, 폭발성 물건, 미용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 화재의 위험성이 큰 물건과 전열기

공구류, 각목, 쇠파이프, 도검류, 총기류, 둔기류 등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물건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모든 형태의 도박과 관련된 물품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독극물, 향정신성 약물 일체

차량 및 오토바이

도청기, 소형 카메라 등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기타 청소년 보호법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

 

16(소지품 검사)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사는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학생 신체에 대한 접촉이 필요한 소지품 검사는 동성의 교원이 실시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별표 2, 3]와 같이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생활규정에 따라 소지·사용이 금지된 물품

교원이 제4항에 따라 물품을 분리하여 보관한 경우, 해당 교원은 그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이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한 물품이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인 경우, 교원은 학교의 장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학생의 물품을 분리할 경우 별도의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물품 폐기 확인서를 활용한다.

 

17(용의 복장)

용의 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두발.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도록 단정하게 한다.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 착용 등은 규제할 수 있다.

학생의 과도한 색조 화장(아이 쉐도우, 아이라인, 마스카라, 볼터치, 쉐딩)은 규제할 수 있다.

 

18(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학급 내 봉사활동(11 역할분담)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19(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교내에서 학생들의 단체 모임을 할 때

실외 활동 시간에 교실에 남고자 할 때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2절 교외 생활

 

20(교외 생활)

학생의 교외생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교통규칙을 잘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21(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학생의 외출 및 귀가시간

학생의 교우관계

평소와 다른 학생의 이상 행동

 

3절 정보 통신

 

22(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타인의 정보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사용한다.

 

4절 학생자치회

 

23(회원)

학생자치회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 학생자치회 : 학급 어린이 전원

2. 전교 학생자치회 : 4, 5, 6학년 각 학급 학생자치회 임원

 

24(권리 및 의무)

학생 자치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5(방침)

학생 자치회의 조직.운영은 별도의 내부 규정 및 계획에 의거 운영한다.

 

3장 학생 생활지도

 

26(생활지도의 범위)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고,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4.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5.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6.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7.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8.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10.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1.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12. 비행 및 범죄 예방

13.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학교 내 녹음기 사용 금지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를 사용할 수 있다).

 

27(생활지도의 방식)

교원은 학생의 생활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조언

2.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상담

3. 학생에 대한 주의

4. 훈계·훈육의 교육벌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이의 제기로부터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학생 및 보호자의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의제기 접수

내용 검토

학부모 답변

학교의 장은 생활지도 상황, 방식, 필요성 등에 대한 정당성 검토

이의제기 접수 후 14(주말,공휴일포함) 이내

유선, 면담, 서면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답변

학생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생활지도 부당성 이의제기

 

28(조언)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교육환경 조성 및 변화를 위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대안교육, 학업중단 숙려제 등을 안내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조언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원인분석

정보 탐색

장소 선택

조언

사후 관리

학생의 상황을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시

전문기관 연계

교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문제해결 지원

도움에 필요한 관련 정보 탐색,

교사의 경험,

전문가 활용 등

조언 내용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장소 선택

학생 면담, 기록을 바탕으로

문제 상황 분석

 

29(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요청

사전 협의

상담

상담 중단

(폭언, 협박 등)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도움 요청

필요시 교권침해로 신고

학생, 보호자,

학교의 장, 교원

일시, 장소,

방식, 주제 등

신뢰 관계 형성,

해결방안

탐색 지원,

비밀 보장 등

상담 종료

상담 기록 정리,

필요 시 추후 상담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30(주의)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타인의 소유물이나 학교 시설·물품에 훼손·오염을 가한 경우 즉시 또는 자유 시간에 원상복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31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32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31(훈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행위(교육적 지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생활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 다만 교실 밖 공간으로 분리 시 해당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분리 시간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상담 또는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안은 [별표 4, 5]와 같이 정한다.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학교의 장은 학생이 분리를 거부하거나, 1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교원이 제6항 제3·4호에 따라 학생을 분리한 경우 그 일시 및 경위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학생을 일시 분리할 경우 별도의 [서식 2, 3, 4, 7]을 활용한다.

 

32(훈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28조에 따른 조언, 29조에 따른 상담, 30조에 따른 주의, 31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도록 훈계할 수 있다.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33(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34(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35(안전 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이나 외부 단체가 참여한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36(진로 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7(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선도한다.

 

38(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 등은 도의적 책임을 진다.

 

 

4장 포상·징계

 

39(포상)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1항의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포상규정을 정한다.

 

40(생활교육방법)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수치심,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되며, 교원은 학생의 생활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조성 및 조언

2. 경고 및 행동 개선 요구

3. 시설·물품의 훼손 및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4. 학교 내 학생 상담 및 학부모 상담

5. 훈계·훈육의 교육벌

6.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한 징계

학생이 교원의 교육방법에 불응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교원이 상담과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가해학생 긴급조치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41(징계의 원칙)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교육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교의 장이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와 그 과정에서의 목적은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성찰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대리인 선임권, 재심요청권 등을 보장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징계 전후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생활교육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징계대상 학생의 성명, 학번, 징계결과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2(학교생활교육위원회)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학교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학생이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상담과 교육적 조치에도 학생의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가해학생 긴급조치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학교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43(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운영)

학교위원회 위원은 본교 교원으로 구성하되, 교무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학교위원회는 해당 학생 소속 학급의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학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의 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학교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4(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1) 학급봉사 3(11시간) 후 봉사소감문 작성 제출 및 보호자 전화 상담

2) 학교봉사(교내 환경보호활동) 4(11시간) 후 봉사 소감문 작성 제출 및 보호자 방문 상담 요청

2. 사회봉사

1) 학교에서 지정한 지역 또는 기관의 봉사활동 후 봉사소감문 작성 제출 및 보호자 방문 상담 요청

3. 특별교육 이수 및 단계

1) 교육벌 또는 덕벌(德罰)로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시에는 교무실 등 학급 아동과 격리된 장소에서 생활지도 담당교사나 학교장()의 지도를 받는 일대일 개별학습지도를 실시한다.

2) 격리지도를 통해서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심각한 부적응 아동은 전문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학교장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서비스(Wee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를 요청한다.

4.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학생이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를 이행하는 경우 보호자가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야 한다.

학생이 징계에 불참 혹은 이탈하거나 특별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 결과 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이 밖에 징계를 거부하는 경우 학교위원회에서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 동안 발생하는 가정학습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평가에 응시하게 하되, 평가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45(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 내의 봉사

1. 학교환경 정리활동

2. 교내 도서관 도서, 교재, 교구 정비

3. 인성·인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등

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특별교육이수

1.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기록

2.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출석정지

1. 학교는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출석정지로 보호자 요청에 따른 가정학습 기간 동안 학부모와 동반한 사회봉사 ○○시간 이상 이수한 증명서(실사 확인)와 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출하면 그 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46(진술권의 보장 및 징계 통보)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 간사로부터 사안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한다.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로부터 학생의 학교생활·가정환경·심리적인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들어야 한다. ,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 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 개최 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징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법적 근거

2. 학교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학교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3. 의견서의 제출처 및 제출기한(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47(심의 확정과 재심 요구)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서에는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보호자의 협조 방법·불복 방법 및 그 청구절차와 청구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학생이 받은 징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위원회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48(징계의 기준)

학교위원회는 징계 대상 학생의 행위 유형, 행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반성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다.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는 등 교육적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의 내용을 경감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해제할 수 있다.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위원회를 통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5장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49(학생생활규칙 제정·개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

(‘이하 제정·개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정·개정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제정·개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 교원 위원을 포함하며, 학생 위원은 전체의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 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정·개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정·개정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제정·개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50(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학생자치회 대표(학생자치회 의결서 첨부)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경우 학교의 장

 

51(학교 구성원 의견수렴)

제정·개정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제정·개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지침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52(심의 및 결정)

제정·개정위원회는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의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학생생활규정제정·개정안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의 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53(공포 및 정보공시)

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학교알리미에 탑재하여 정보공시 한다.

 

54(연수 및 교육)

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제정·개정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591일부터 시행한다.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별표1] 징계 기준(48조 관련)

징계 기준

구분

징계기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수업권 및 학습권 보호

1

교원의 주의나 상담 요청에 불응한 학생

2

교원의 훈육(제지, 분리 등)이나 훈계(과제 부여 등)에 불응한 학생

3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준비물을 지참하지 않거나 제시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학생

4

수업 또는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5

수업 중 자리에의 이탈 등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학생

6

수업 중 허가 없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한 학생

7

교내에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학습환경 및 안전

8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거나 생활 환경을 해친 학생

9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사용 후 정리 정돈하지 않은 학생

10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학생

11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 은닉, 절취하거나 허락 없이 사용한 학생

12

소지 또는 사용이 금지된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 교내 반입 또는 유통한 학생

13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에 불응한 학생

14

개인 물품 분리 보관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학생

15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학생

근태

16

2회 이상 미인정 결과, 미인정 조퇴를 한 학생

17

2회 이상 미인정 결석을 하는 학생

18

학교 생활 중 담을 넘거나 무단외출을 하는 학생

19

학교 행사에 무단으로 불참한 학생

20

가출 등으로 소재가 불분명한 학생

품성 및 예절

21

학교생활 중 타인에 대하여 무례한 말이나 행동을 한 학생

22

오물 투기 등 공중도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불편을 준 학생

23

청소, 주번 등 학교생활 중의 의무 이행에 태만한 학생

24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 해친 학생

용모 및 복장

25

염색, 파마, 교복 또는 실내화 미착용, 문신, 과도한 노출 등 학교생활에 부적절한 용모 및 복장을 한 학생

26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을 한 학생

27

교문 밖에서 실내화를 착용하거나 실내화를 신고 등교하는 학생

28

목걸이, 귀걸이 등 장식물을 착용하는 학생

비행 및 범죄

29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30

시험을 거부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는 등 공정한 시험의 진행을 방해한 학생

31

시험문제를 누설하거나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32

불건전 오락, 도박 등을 한 학생

33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한 학생

34

오토바이나 차량,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하거나 교통사고를 낸 학생

35

허가가 없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

36

법령을 위반하여 기소유예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거나 보호처분을 받은 학생

37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기타

38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39

학교폭력 가해학생 긴급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40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가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41

교원지위법 제18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42

징계기준 이외의 것은 징계기준표 상의 가장 유사한 항목을 적용하여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한다.

<징계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징계의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기준표 상의 유사한 항목을 적용하여 학교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별표2] 불법소지물

학교 내 소지·금지 물품

수업 중 사용금지 물품

1

도색잡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음란물

1

이어폰(블루투스 포함)

2

부탄가스, 본드

2

휴대전화 및 정보통신 기능 전자기기

스마트워치 단순 착용(시계대용)은 예외)

3

모든 형태의 도박과 관련된 물품

3

화장품 및 화장 도구

4

칼날이 서있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물건

4

해당 교과와 관련 없는 서적

5

최루·질식제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총기형 장난감

5

학습과 관련 없는 장난감(퍼즐 등)

6

화약·폭약류, 인화성 물질

6

도청기, 녹음기, 소형카메라

7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독극물 등 유독성 물질

7

8

도청기, 녹음기, 소형카메라

8

9

휴대용 게임기

10

담배(잔자담배), 라이터 등 흡연용품

11

주류

 

[별표 3] 불법소지물 관리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1회차: 주의 실시

· 2회차: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학교에서

별도 정함

(, 일 제외 5)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흉기, 위험 물품 등의 경우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별표 4] 분리 지도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무실 등

학교내 별도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학교내 별도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3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등

학교내 별도 지정 장소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지각의 기준을 학교 여건에 따라 명확히 설정 가능

() 수업 시작 후(00)분 경과하여 교실에 입실할 경우 지각 처리 함.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별표 5] 분리학생 관리

과제

절차

분리학생 대응 및 학생지도 방법()

분리 장소

담당 및 관리

문제행동 학생 발생

(3,4)

요청

휴대전화, 구두 등 방법으로 관리자 등 교원에게 문제행동학생 분리 요청

분리학생의 관리 교원에게 학생을 인계(학습자료 등 제공)

교무실 등

수업교사

분리장소

및 관리교원

대응

(즉시)

문제행동학생 발생 시 관리자 등 교원은 분리장소와 관리교원을 지정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 운영

문제행동학생의 분리장소와 관리 교원은 사전에 학교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정하여 운영

문제행동학생의 분리장소와 관리 교원은 학사일정, 출장 등으로 상황이 유동적이므로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관리자 등 교원이 신속하게 지정하여 운영

장기분리(2시간 이상)를 요하는 학생은 가급적 별도의 분리공간에서 관리 운영

<관리 교원>

󰋫 해당 시간 수업이 없는 교사, 관리자 등을 포함하여 분리학생 관리 운영

󰋫 학교 구성원 협의를 통해 분리학생 관리 교원을 지정하여 운영

󰋫 학년부, 교무실, 학생부실 등에 근무하는 교원을 지정하여 운영

유의점: 교실 밖 복도 분리는 학생의 낙인 효과 및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지양하며, 불가피하게 3호 지도 중 복도 분리 시 학생관리 철저

교무실 등

학교

지정

교원

분리학생

관리

이동

관리 교원은 분리학생을 분리 장소로 이동

지도

분리학생 상황 판단 후 학습지원(성찰문쓰기, 학습과제 작성 확인 등)

학생 분리 사실 통보

알림

학생 분리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림.

필요 시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 실시 가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12

학교장

(교감 등)

 

 

[서식1] 개인 휴대전화 사용 허가 요청서

개인 휴대전화(정보통신 기능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허가 요청서

학생 성명

학년 /

신청 물품

사용 신청 일시

일 시

사용 기간

년 월 년 월 일

사용 목적

학생의 휴대전화(이하 정보통신 기능 휴대용 전자기기를 포함한다) 종류, 구체적인 사용 행위와 목적 등 구체적으로 기술

증빙 자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4조에 따라,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받고자 함.

휴대전화 보관 및 사용에 따른 책임은 물품 소유자 개인에게 있음.

기존 목적에 맞지 않는 휴대전화 사용 또는 불법적 사용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년 월 일

학생 성명 (서명 또는 인)

학부모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주용산초등학교장 귀하

 

 

[서식2] 녹음기 사용 허가 요청서

개인 녹음기 사용 허가 요청서

학생 성명

학년 /

신청 물품

사용 신청 일시

일 시

사용 기간

년 월 년 월 일

사용 목적

증빙 자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6조에 따라, 수업 중 학생의 녹음기 사용을 허용받고자 함.

녹음기 보관 및 사용에 따른 책임은 물품 소유자 개인에게 있음.

기존 목적에 맞지 않는 녹음기 사용 또는 불법적 사용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년 월 일

학생 성명 (서명 또는 인)

학부모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주용산초등학교장 귀하

 

 

[서식3] ○○○(일시 분리장소) 분리 지도 대장

<충주용산초등학교>

일자: 2000. 00. 00.(요일)

구분

확인(서명)

분리학생

관리 담당자

(장소)

내용

교시

수업

담당교사

분리사유

대상학생

(학번,이름,누적일)

1

○○

2회 전자기기 무단사용

깨워도 계속 누워있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음

10101 ○○

(5/1, 7/5)

홍길동

(학년부실)

특이

사항

1. 10101 ○○. 주어진 과제 미수행으로 시간 연장됨을 2교시 교과수업담당 교사에게 알림.

2. 10101 ○○. 무선이어폰을 이용하여 음악을 듣는 등 특별실(성찰실) 규칙 위반으로 물품을 분리보관하여 담임교사에게 인계함.

확인자: 교감 000 ()

교장 000 ()

 

 

[서식4] 시 분리로 인한 가정학습 실시 학부모 확인서

보호자님께

초충주용산초등학교장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31(훈육)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에게 일시적으로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가정학습을 시행하고자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학습 실시에 따른 보호자 협조사항>

(가정학습보호자확인서 제출) 아래의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학습 시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문자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043-847-1550

00000000

충주용산초등학교장 (직인)

­---------------------------------------------------------------------------------

가정학습 보호자 확인서

아래와 같이 가정학습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학년 반 이름

가정학습 일시

가정학습 내용

년 월 일

○○○ 온라인 학습 참여,

교과서 내용 정리 등

특이사항

보호자 성명

(서명)

보호자 연락처1

학생과의 관계( )

보호자 연락처2

학생과의 관계( )

 

 

[서식5] 교실 밖 일시적 분리 조치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

교실 밖 일시 분리 조치 지도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 게시물

교실, 학교게시판, 학교 폼페이지, 분리실 등에 게시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성찰실에서 지켜야 할 사항

성찰실에 있는 동안 수업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1( )회 이상 누적될 경우 보호자 인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고 아래 규칙을 성실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 시간이 부여된 경우 정시에 착석해야 합니다.

2. 주어진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야 합니다.

3.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기기는 사용 불가합니다.

4. 지정된 자리에 앉아야 하며 자리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5. 물 이외의 음식 또는 음료수는 먹을 수 없습니다.

6. 꼭 필요한 질문 이외의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7.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며 잠을 자거나 엎드려 있을 수 없습니다.

8. 정해진 성찰 과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9.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시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10. 학생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학칙에 따라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충주용산초등학교장

 

 

[서식6]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학생 성명

학번

분리보관 일시

년 월 일 시

분리보관 기간

년 월 일년 월 일

분리보관 물품

분리보관

해당 요건

요건

해당 사항에 체크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화학약품 등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 담배, 마약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본 교원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12조제9항에 따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 사용으로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주용산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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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분리보관 확인서

학생 성명

학번

분리보관 일시

년 월 일 시

분리보관 기간

년 월 일년 월 일

분리보관 물품

분리보관 경위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15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은 경위로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분리보관 물품 중 타인과 자신의 안전에 해가 되거나 학생에게 금지된 물건 등은 보호자가 직접 물품을 회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호자가 원할 경우, 해당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폐기할 수 있습니다.

*분리보관 기간(3) 종료 후 다시 3일이 지난 후에는 물품을 자동으로 폐기하며, 해당 기간 이후 학교는 물건 폐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충주용산초등학교장

 

 

[서식7] 물품 폐기 확인서

물품 폐기 확인서

학생 성명

학생 학년 /

물품 발견 일시

일 시

즉각 폐기 물품

즉각 폐기 경위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의 종류 및 구체적인 사용 행위, 폐기의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본 교원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12조제9항에 따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 사용으로 해당 물품을 위와 같은 경위로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 후 폐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주용산초등학교장 귀하

 

[서식8] 성찰하는 글쓰기 서식

성찰하는 글쓰기

일자

년 월 일 시

학번

학생 성명

다음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작성해 보세요.

1. 자신에게 있었던 문제 상황(친구와의 갈등, 교칙위반 등)은 무엇인가요?

2.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친구, 부모님, 선생님)은 어떠한 기분을 느꼈을까요?

3. 앞으로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자신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4. 주변 사람들이(친구, 부모님, 선생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나요?

년 월 일

확인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