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용산초등학교 학칙
제정 미기록
개정 2012. 09. 17.
개정 2013. 04. 02.
개정 2013. 07. 12.
개정 2014. 06. 27.
개정 2015. 04. 06.
개정 2016. 07. 04.
개정 2016. 12. 22.
개정 2017. 04. 04.
개정 2017. 07. 14.
개정 2018. 04. 05.
개정 2018. 10. 23.
개정 2019. 12. 19.
개정 2020. 04. 29.
개정 2021. 01. 01.
개정 2022. 10. 01.
개정 2023. 03. 01.
개정 2023. 11. 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초.중등교육법 제9조에 의하여: 생략)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충주용산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충주시 남산로 109에 둔다.
제4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본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수업연한 . 학년 . 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 및 교육과정 . 수업일수 . 평가 및 수업운영
4. 수료 및 졸업
5. 입학 . 전학 . 재입학 . 편입학
6. 취학의무유예 및 면제
7.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8.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9. 조기진급. 졸업.진학 평가위원회
10.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 교육위원회
11. 급식비(우유) 및 수익자 부담 경비
12. 교외 체험학습
13. 학교폭력전담기구
14.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15. 소지품 검사
16. 두발 및 복장 등 용모
17. 학생포상.징계
18.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19.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20. 학교교권보호위원회
21. 학생 출.결석 관리 규정
22. 학업중단숙려제 규정
23. 학생생활지도
24. 학칙개정
제2장 수업연한 ‧ 학년 ‧ 학기 및 휴업일
제5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6조(학년, 학기) ①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하되 이를 두 학기로 나눈다.
②제1학기는 3월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휴업일 등) ①본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5월 1일
3. 학교장 재량휴업일
②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 수업 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③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8조(학급편성) 학년별 학급편성은 매년 교육감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제9조(학생정원) 본교 학생정원은 매년 교육감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제4장 교과 및 교육과정 . 수업일수 . 평가 . 수업운영
제10조(교과 및 교육과정 등) 본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11조(수업일수) ①(항 표시 생략)본교의 수업일수는 매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①항 제1호의 단서 조항에 의하여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 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단,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제12조(평가) ①본교의 학생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부와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에 의거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제정하여 활용한다.
②학교장은 교육상 필요에 따라 진단 . 중간 . 기말(학년말) . 수행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수업운영) ①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 다.
②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④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5장 수료 및 졸업
제14조(수료 및 졸업) ①학교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한다.
②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➃학교장은 명예졸업 심의신청에 대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명예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제6장 입학‧전학‧재입학‧편입학
제15조(입학자격) ①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 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로 한다.
②귀국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무호적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입학을 신청할 경우 제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7조(입학결정) 만 5세아의 입학은 교육장이 허용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허가 한다.
제18조(입학서류)
①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본교의 규정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해당 자격을 입증 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한다.
③제①항 및 제②항에서 필요한 기타 서류는 학교장이 정한다.
제19조(전.입학) ①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재.편입학) 학교장은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와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귀국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보호자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재.편입학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 수학 가능성에 대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7장 취학,의무,유예 및 면제
제21조 (취학의무유예 및 면제) ①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결정한 때에는 학교장은 보호자와 동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유예를 허가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취학의무의 면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와 치료할 수 없는 병을 가진 경우, 해외이민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⑤학교장은 해외지사.재외공관 발령 등으로 보호자와 동반 출국 시 취학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22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 한다.
②학교장은 본문 제21조 제1항에 의한 유예자에 대하여 본문 제21조 제3항의 기간종료 1개월 이전에 유예학생의 보호자에게 복학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③의무취학면제(유예)자는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제1차 유예자에 대하여 다음 학년도에 재차 유예여부를 파악하고 관계서류는 학년도별로 편철하여 당해 학령대상자의 의무교육 해제 시까지 보관한다.
제8장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제23조 (구성) ①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는 학교장이 총 7인이상으로 구성한다. 구성대상은 학교장 1인(당연직), 내부위원은 교감,교무부장,학년부장,전문상담교사,보건교사,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3인, 외부위원은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학교 전담 경찰관 등 학교 외부 전문가,학부모 등 3인으로 구성한다.
②심의는 재적위원회 1/2이상 참석으로 개의하며 참석위원간 합의로 심의 결과를 결정한다.
③학교장이 개최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한다.(정기) 학기 시작 전 및 학기 시작 직후 유예 등 신청 심의를 위해 개최(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미개최 가능), (수시) 미취학, 미입학 및 무단결석 아동 발생시 보호자 면담 및 학기중 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해 개최한다.
④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취학 및 입학 유예 등 신청 심의
나. 미취학, 미입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보호자 면담
제9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4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7조 1항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가. 국어,수학,과학,사회,영어(초1.2학년은 국어,수학,슬기로운 생활)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나.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다.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③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④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대상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조기이수 인정평가에 의하여 학교장이 이를 선정한다.
⑤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10장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제25조(구성) ①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이수대상자의 조기이수 인정평가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재.편입학 시 학년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교에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15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위원은 교사, 학부모, 교육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평가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3. 기타 조기이수에 따른 제 문제 협의
④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⑤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11장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
제26조 (구성)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한다.
제27조 (운영)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의 운영방법은 위원들과 협의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제12장 급식비(우유) 및 수익자 부담경비
제28조(수익자 부담경비) 모든 수익자 부담경비는 일부 국고지원, 독지가 지원 등을 제외하고 수익자가 부담하며 징수방법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9조(경비 책정) 제27조에 의거 학부모에게 경비를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학교장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제13장 교외 체험학습
제30조(체험학습의 승인) ①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으로 허가 할 수 있다.
②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체험학습 실시 3일전 까지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제31조(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①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②보호자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진로활동 등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③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제32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외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30일 이내로 하고 1회 10일까지 승인한다.
②단,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고,정원 외로 관리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①항)
제14장 학교폭력전담기구
제33조 (학교폭력전담기구 설치.기능)
①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전담기구(이하“전담기구”라 한다)를 둔다.
②전담기구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및 심의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제34조(학교폭력전담기구의 구성.운영)
①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회의체를 구성한다. 그 구성비율은 관련규정에 의한다.
②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전담기구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폭력전담기구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며 그 외의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15장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제35조(필요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휴대전화 및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의 사용은 필수적이지만, 학교 내에서의 무분별한 사용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타인을 배려하고 수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기준을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제36조(운영) ①휴대전화 소지는 가능하나 학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다.
③기타 전자기기의 사용 제한 : MP3 플레이어 , PMP, PDA, 게임기기 등에 대해서도 본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장 소지품 검사
제37조(필요성) ①아동.청소년 시기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담배 및 약물류 등의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②화기류, 음란물 등 학교생활에 적합하지 않는 물건의 소지 및 사용을 지도.예방함으로써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제38조(운영) ①소지품 검사는 반드시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한다.
②소지품 검사 시 학생, 학부모는 교사의 전문적.교육적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사는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교무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⑤제2항에 따른 소지품의 검사는 가급적 담임교사가 실시한다.
제17장 두발 및 복장 등 용모
제39조(필요성) ‘두발.복장 등 용모규정’은 초등학교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는 실정이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학칙에 명시하며, 학생의 건강 및 폭력으로 부터의 예방을 위하여 규정을 마련한다.
제40조(운영) ①두발의 모양은 자유롭게 허용하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하며, 청소년기 학생의 건강을 해치는 파마, 염색 및 탈색은 자제하도록 한다.
②귀걸이, 머리핀, 목걸이 등 가벼운 장신구의 착용은 허용한다.
③교복 등 복장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지나치게 짧은 치마,반바지, 어린이답지 않는 복장은 자제하도록 한다.
제18장 학생포상.징계
제41조(포상) ①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포상규정을 정한다.
제42조(징계) ①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②학교장은 제①항의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가해학생이 제1항 제3호부터 제5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으로 산입할 수 있다.
④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한다.
⑤징계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학교생활규정 및 학교폭력전담기구 결정에 따른다.
제19장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44조(조직)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학생자치회(이하어린이회라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하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45조(기능) 어린이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어린이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소풍, 봉사활동, 야영수련활동, 교내 체육대회 등 어린이회 활동과 관련한 건의사항
3. 기타 학교경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4.학생 포상, 징계,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개정절차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 할 때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6조(운영) 학교장은 어린이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어린이회 운영 계획”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47조(자격) 학생자치회 임원자격 제한은 다음과 같다.
1. 교칙위반(학교폭력포함)으로 교내 봉사활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2. 기타 법령위반에 따라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분들을 받은 학생
3. 적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20장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제48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초. 중등 교육법 제31조 학교운영위원 회 설치 규정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한다.
제21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49조(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50조(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 제18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권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및 조치 사항과 절차
2. 교육활동 침해 은폐방지 및 예방 대책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절차
4. 그 밖에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정한 사항
제51조(충주용산초교권보호위원회) ①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와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지침에 따라, 충주용산초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
②충주용산초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충주용산초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두어 정하되,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한다.
제22장 학생 출.결석 관리 규정
제52조(목적) 학생의 출.결석 상황을 파악하여 근면성, 안전 지도, 건강 지도 등 생활지도 자료로 활용함과 아울러 학생 재적 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53조(등⋅하교 시각) 등교 시각은 08시 40분까지로 하며, 하교 시각은 청소활동을 포함한 학급 담임의 학급 교육과정 활동 종료 시각으로 한다.
제54조(지각, 조퇴) 지각은 1교시 시작 이후에 등교하는 것을 말하고, 조퇴는 청소 활동을 제외한 교과 및 특별활동, 학교재량 시간활동이 종료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교하는 것으로 사전에 학부모의 전화나 편지 등의 증빙이 있을 경우 이를 허락한다.
제55조(결석) 결석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학교에 통보하며(전화 또는 결석계), 1주일(5일) 이상의 장결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결석계를 제출한다. 단, 병결인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6조(독촉,경고,통보) 무단으로 장결 학생이 발생할 경우 다음의 절차를 밟아 학생을 관리한다.
①2일 간 학부모의 통보가 없이 무단결석할 경우 거주지의 통장 또는 반장을 통하여 동태를 파악하고 확인한다.
②1항으로 파악한 결과가 전출인 경우 전출지 학교에서의 전입학서류 송부요청서가 7~8일 이내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교 관할 동사무소에 전출입에 관한 사실 확인 협조 공문 발송.회신으로 확인한다.
③회신 결과 행방불명 또는 취학 독려 상황이 불가능하여 3개월 이상 장결이 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하여 정원 외 관리한다.
제57조(감염병으로 인한 결석) 법정 감염병 및 기타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감 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은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22조에 의거 학교장의 명령으로 등교를 중지하여 다른 학생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한다.
①법정 감염병은 제1군, 2군, 3군, 4군, 5군,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한 사람은 제외한다.
②제56조 1항외의 환자로서 의사가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한 학생은 교육기관이나 보건 관련 기관의 통보를 참고로 한다.
제58조(천재지변) 학교장의 상황 판단으로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라 인정될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제59조(학교대표 행사참여)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및 훈련으로 인하여 출석 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60조(경조사) 학생 경조사 출결관리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교육과학기술부예규 제44호>에 의거하여 경조사 일수 변동시 학교장 내부결재 후 시행한다.
제61조(출석처리방법) 제55조 2항의 경우에는 전출학교에서의 전입일자와 관련하여 하며, 제56조의 경우 출석부의 기재는 해당란에 병결표시, 제57조의 경우에는 사고결 표시를 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자세히 기록하며, 생활기록부의 종합 란에는 출석으로 인정하여 기록한다.
제23장 학업중단 숙려제 규정
제62조(자퇴,유예) ①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스스로 퇴학(유예)하고자 하는 자는 학업중단 숙려제 적용 후 보증인 연서(이하 '자퇴원서'라고 한다.)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전항에 의거 자퇴(유예)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일정 기간 숙려기간을 둔다.
④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에서 상담 및 프로그램을 받도록 안내해야 하며, 상담을 받은 경우 상담실적을 자퇴(유예)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제24장 학생생활지도
제63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64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65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66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3. 비행 및 범죄 예방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67조(조언)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68조(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69조(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2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70조(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1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생활지도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가 |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나 |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교무실 등 학교내 별도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학교내 별도 지정 장소로 이동 |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가 |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나 |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교무실 등 학교내 별도 지정 장소 (60분 이내) |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 |
기타 | * 지각의 기준을 학교 여건에 따라 명확히 설정 가능 수업 시작 후( 30 )분 경과하여 교실에 입실할 경우 지각 처리 함.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
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
1 |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수업시간 | 교실 지정 장소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되돌려줌 |
2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 5일 |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흉기, 위험 물품 등의 경우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3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 |||
4 |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
⑩ 교원은 제6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⑪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71조(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72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73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74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75조(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25장 학칙개정
제76조(학칙 개정) ①학교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학교장은 초. 중등 교육법 제9조 제1항 제7호(학업중단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의 대표가 참석하는 전체 토론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이 공포하여 시행한다.
③학교규칙 최종안 확정 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1인이 참석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12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13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1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1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15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16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1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17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18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18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2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