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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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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교직원 성비위(성희롱·성폭력) 신고

    본교 교직원의 성 비위(성희롱·성폭력)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전화상담

       담당부서 : 보건실

담 당 자 : 보건교사

 기타 신고 방법 안내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성폭력신고센터(바로가기)

국번 없이 117, 충북지방경찰청(240-3117), 교육부 민원콜센터(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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