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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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인정 | 등록일 | 18.07.06 | 조회수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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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약칭)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념사업을 추진하며, 기림의날(8.14)을 올해 첫 국가기념일로 지정(위안부피해자법 제11조의2)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전시 여성인권 문제’와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계기교육을 실천하고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계기교육 계획」을 수립하였으니, 각 급 학교에서는 관련 사항을 학생들에게 홍보해 주시고 교육 활동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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