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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작성자 심인정 등록일 18.07.06 조회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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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에서는(약칭)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념사업을 추진하며, 기림의날(8.14) 올해 첫 국가기념일로 지정(위안부피해자법 제11조의2)하고 다양한 행사개최·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전시 여성인권 문제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계기교육을 실천하고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관련 계기교육 계획을 수립하였으니, 각 급 학교에서는 관련 사항을 학생들에게 홍보해 주시고 교육 활동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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