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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안전사고에 관한 보상금 지급 안내
작성자 우암초 등록일 11.03.14 조회수 124
첨부파일

학생들의 교육활동 중에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전사고시  적절한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홍보하오니 첨부파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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