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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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암초 | 등록일 | 25.02.27 | 조회수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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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안내합니다.
1. 선출인원: (초등) 학부모위원 2명, (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 2. 임 기: 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2026. 3. 31.까지) 3. 선출방법: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4. 위원의 자격: 우리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타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지 않은 자
※ 세부 일정은 추후 가정통신문 및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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