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암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초등학교 통학구역 준수 안내
작성자 나하나 등록일 24.03.13 조회수 54
첨부파일

 학부모님들께서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학구역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통학구역을 준수하지 않아주민등록법10(주소신고 등)위반시 주민 등록법37(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학구역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취학아동 수, 인근 학교와의 고른 학급편제, 통학

편의, 장기적인 학교 규모 예측, 지역주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지역

거주 학생을 특정의 초등학교에 지정·취학하도록 설정된 구역

통학구역위반 :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동거인 등)하여, 해당

통학구역의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위장전입)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학교 상담실(Wee클래스) 이용 안내문
다음글 2024. 우암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