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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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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공포
작성자 우암초 등록일 23.11.03 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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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일부규정 개정 공포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학교정책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참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우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일부 규정 개정()을 마련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231023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였습니다. 이에 우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일부 개정한 규정 공포합니다.

우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일구 규정 개정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가정통신문에 탑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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