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기 우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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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암초 | 등록일 | 22.03.04 | 조회수 | 3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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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우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 안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가 참여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위원의 구분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 위원의 정수 : 학부모위원 5명(유치원 1명 포함), 교원위원 4명(유치원 1명 포함), 지역위원 : 2명 (2022. 3. 1. 학생수 기준으로 11명 구성 – 변동될 수 있음) ◈ 위원의 임기 : 2022. 4. 1. ~ 2024. 3. 31.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 ☞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 선출 시기 - 학부모 및 교원위원 : 2022. 3. 20.까지 - 지역위원 : 2022. 3. 30.까지 ◈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 :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교원위원 :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자 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자 ☞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 남용금지의 의무와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도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코너 열람, 행정실 (☎043-259-4855)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22. 3. 4. 우 암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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