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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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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 즉시분리 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이연심 등록일 21.09.15 조회수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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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1623일부터 동일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학생 즉시분리제도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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