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 즉시분리 제도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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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연심 | 등록일 | 21.09.15 | 조회수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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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1년 6월 23일부터 ‘동일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학생 즉시분리’ 제도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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