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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 학부모 교육 가정통신문
작성자 서일훈 등록일 20.09.22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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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불링(Cyber Bullying)에 대해 알아보고 대응하기

인터넷의 발달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우리는 언제나 정보통신에 연결되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편리해진 만큼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와 해킹,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사이버 상에서 폭력과 인간관계 갈등 또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이버불링입니다. 학생들이 사이버불링의 가해자도, 피해자도 되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불링(Bullying)이란?

사전적의미로 1. (약자를)괴롭히기

2. (약자를)왕따시키기; 협박하기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이란?

인터넷상(SNS, 카카오톡, 문자, 안티카페, 블로그 등)에서 특정인을 괴롭히는 것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에서는 사이버따돌림으로 명시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자녀가 사이버불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조치요령

사이버불링의 피해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한다.

자녀가 수치심이나 자책감에 빠지지 않도록 심리정서적으로 안정시킨다.

피해를 당한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해 준다.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확인한다.

가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보복하려 하지 않는다.

필요시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한다.

사이버폭력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학교에 도움을 요청한 후에 신중하게 고려하여 경찰에 신고한다.

학교나 경찰 관계자와 연락을 취하며 전체 처리과정을 확인한다.

지속적으로 자녀가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당하고 있지 않는지를 관찰하고 자주 대화를 나눈다.

피해 자녀의 교육이나 치료에 부모도 함께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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