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암초등학교 CCTV 이설 및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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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암초 | 등록일 | 25.07.15 | 조회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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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나.「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다.「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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