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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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하나 | 등록일 | 25.04.10 | 조회수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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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ㆍ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부모님께서는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신청 기간: 2개월 간 - 2025. 5. 2.(금) ~ 5. 30.(금) 1개월 - 2025. 7. 1.(화) ~ 7. 31.(목) 1개월 * 신청장소: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마.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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