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암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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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암초 | 등록일 | 24.05.14 | 조회수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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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46조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2. 우암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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