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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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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우암초 등록일 24.01.13 조회수 90
첨부파일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 하여 알려드립니다.
★★기간이 짧은 점 양해 말씀 드리며 기한 엄수 부탁드립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일정
  -> 2024. 1. 15(토)부터 (2024. 1. 20. 확정)

2. 연말정산 나이스 입력기간
  -> 2024. 1. 22.(월) ~ 2024. 1. 25.(목)까지
  * 나이스 연말정산 메뉴가 22일(월)에 활성화가 되는 관계로 일정이 촉박합니다

3. 제출증빙서류
 ① 소득공제신고서
 ②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공제에 필요한 서류
    -> 등본 상 직계존비속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
    -> 장애인증명서 1부: 해당자, 사본 복사 후 제출
 ③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PDF 다운로드 파일)
    -> 국세청에서 제공되지 않는 의료비,기부금,교육비등은 해당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원본-도장확인)
 ④ 기타 공제자료 중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나타나지 않은 자료
    -> 전년도 연말정산과는 별개 자료이므로 나이스에 개별입력 후, 필히 제출바람(A4용지에 항목별 부착)
    -> 예시: 안경(콘택트렌즈), 교복구입비영수증, 기부금, 수업료 영수증 등
 ⑤ 의료비공제신고서
 ⑥ 기부금 공제신고서
 ⑦ 연금제축공제, 월세명세서

4. 주의사항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 또한 소득에 포함되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다 공제받을 경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추징 뿐 아니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개별납부).

※ [연말정산 PDF 파일 나이스 업로드 방법은 첨부된 파일 3번 P.36~P.52 참고하시면 됩니다.]

※ 문의 사항은 259-4855로 연락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 자료는 본인의 소관이며 오류 미확인에 대해서는 본인 귀책사유가 발생하니
개별적으로 꼼꼼한 확인 후 소득공제 신고서에 사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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