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초·중등교육법」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학교에서는 학생 생활지도 고시 학칙에 관한 특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 시기: 현시점~학생생활규정 개정 완료시점(~2023. 12. 31)까지 운영 ○ 추진 근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8조제4호(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6항(훈육 내 학생 분리) 및 제9항(소지품 분리 보관), 제18조(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 운영 내용 가. 수업 중 분리(생활지도 관련 고시 제12조6항) 생활지도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가 |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나 |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교무실 등 학교내 별도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학교내 별도 지정 장소로 이동 | 행동성찰문, 명심보감쓰기,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가 |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나 |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교무실 등 학교내 별도 지정 장소 (60분 이내) |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 행동성찰문, 명심보감쓰기 등 과제 부여 | 기타 | * 지각의 기준을 학교 여건에 따라 명확히 설정 가능 (예) 수업 시작 후 20분 경과하여 교실에 입실할 경우 지각 처리 함.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
나. 소지품 분리 보관(생활지도 고시 제12조9항) 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1 |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수업시간 | 교실 지정 장소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되돌려줌 | 2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 학교에서 별도 정함 (7일) |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흉기, 위험 물품 등의 경우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3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 4 |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
다. 기타 학생 생활지도 고시 학칙에 관한 우암초등학교 특례는 학생생활규정 개정 완료시점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합니다. 우암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은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여 생활규정 개정 절차를 완료한 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3. 10. 20. 우암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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