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안내 |
|||||
---|---|---|---|---|---|
작성자 | 장혜란 | 등록일 | 23.09.11 | 조회수 | 53 |
첨부파일 | |||||
1. 관련 가.「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나.「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다.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3346(2023. 8. 31.), 〃-3381(2023. 9. 1.)
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 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고시의 주요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를 안내드립니다. |
이전글 | 제13회 반기문 전국백일장 안내 |
---|---|
다음글 | 제28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