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청주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조정(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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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하나 | 등록일 | 23.08.30 | 조회수 | 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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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3-455호
행 정 예 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청주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조정(안)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건 명: 청주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조정(안)
2. 배 경
학교군의 경계지역 또는 통학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검토하여, 통학구역 조정을 통해 학교선택권 확대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동학구: 2개 이상의 학교군(구)가 공동학구 지정 시, 희망하는 학교군(구) 1개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군(구) 내에서 희망지정교를 선택 ※ 공동(일방)학교군(구): 학구와 학교군의 공동(일방)학구 지정 시, 학교군(큰학교)에서 학구(작은학교)를 선택한 경우 작은 학구로의 전⦁입학만 가능하며 학구(작은학교)에서 학교군(큰학교)으로의 전⦁입학은 원칙적으로 불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3. 8. 25.(수) ~ 2023. 9. 13.(수) 나.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첨부파일]를 2023. 9. 13.(수)까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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