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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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혜란 | 등록일 | 23.04.28 | 조회수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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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을 원하는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님께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개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개 요 ○ 만 9~18세 청소년은 누구나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신분증 ※ 2017.1월부터 교통카드 기능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 가능(선택)
□ 신청방법 ○ 신 청 인 : 청소년(만9세*~18세)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진1매(3×4),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신분증(대리인 등) ○ 교통카드 : 3종류 중 택일 중 택일 ○ 본인부담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 기 능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 국내여행, 병원 등에서 본인 확인 ○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이용 시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 청소년증 교부 시 유의사항 ◇ 교통카드별 사용 가능지역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교통카드를 수령한 후 교통비 할인 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중교통 이용 시 성인 요금으로 결제되니 유의하세요. ◇ 소득공제 신청은 교통카드 이용 전에 해야합니다. (소급하여 소득공제 불가) ◇ 청소년증은 본인의 신분증이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됩니다.
* 분실 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고, 충전금 환급이 불가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만 개별적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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