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시설 개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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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암초 | 등록일 | 21.12.02 | 조회수 | 199 |
1. 정부 및 지자체의 방역정책에 따라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학교체육시설을 다음과 같이 개방합니다. 가. 개방내용 1) 개방시설: 강당 및 운동장 2) 개방시기: 국내 코로나 확진자 2천명이내 시 나. 행정사항 - 실내체육시설(강당) 개방 방역수칙 내용 1) 수기출입명부 작성(출입기록 의무 작성) 2) 음식 섭취 금지 3) 마스크 상시 착용 4) 접종 완료자만 사용 가능(사적모임 13인 이상 금지-정부 방침에 따라 변동 가능) - 실외체육시설(운동장) 개방 방역수칙 내용 1) 수기출입명부 작성 2) 음식 섭취 금지(물 허용) 3) 마스크 상시 착용
* 방역정책에 따라 체육시설 개방 내용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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