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및 조정(안) 행정예고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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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암초 | 등록일 | 21.11.18 | 조회수 | 4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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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청주시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설정 및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취지 가.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학생유입 반영을 위한 통학구역 설정 나. 과밀학급 해소 및 학생 통학편의를 위한 통학구역 조정 2. 통학구역 적용 가. 적용시기: 2022. 3. 1.부터 적용 나. 적용대상: 2022학년도 이후 신입생 및 전학생
통학구역 설정 및 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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