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제급여 제도 안내 |
|||||
---|---|---|---|---|---|
작성자 | 이연심 | 등록일 | 21.03.30 | 조회수 | 215 |
첨부파일 |
|
||||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활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1. 우암초등학교 학부모회 임원 무투표 실시 안내 |
---|---|
다음글 | 2021. 유치원 방과후 과정 특성화프로그램 강사 채용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