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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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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제급여 제도 안내
작성자 이연심 등록일 21.03.30 조회수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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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활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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