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민안전보험 홍보 |
|||||
---|---|---|---|---|---|
작성자 | 이연심 | 등록일 | 20.06.02 | 조회수 | 255 |
첨부파일 |
|
||||
청주시에서는 시민안전보험(자연재해사망 등 12개 항목)에 가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담보 항목 중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는 만12세 이하인 어린이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을 당한 경우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부상치료비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통해 다른 항목들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0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 안내 |
---|---|
다음글 | 코로나19 출석인정서류 안내-보호자확인서,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