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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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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안내
작성자 이연심 등록일 20.04.16 조회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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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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