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을 활용한 공적마스크 구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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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연심 | 등록일 | 20.03.12 | 조회수 |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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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의 추가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2. 청소년증은 만 9세~18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 받을 수 있는 공적 신분증으로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제한적 금융결제 기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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