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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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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출결관리 계획
작성자 김영아 등록일 18.03.30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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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우암초 출결 관리 계획

1. 출석인정 결석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 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하는 경기, 경연대회 참다.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현장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필수)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ㅇ형제, 자매

1

입 양

ㅇ본인

20

사 망

ㅇ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ㅇ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ㅇ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ㅇ부모의 형제자매

1

 

2. 질병으로 인한 결석

. 3일 이상의 병결은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 2일 이내의 병결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약봉투,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담임교사 에게 제출.

.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학교 등교중지는 출석으로 처리되므로 의사소견서를 보건담당교사에게 제출하고 결석계는 제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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