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출결관리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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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아 | 등록일 | 18.03.30 | 조회수 | 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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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우암초 출결 관리 계획 1. 출석인정 결석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 지 못한 경우 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하는 경기, 경연대회 참다.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현장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필수) 라.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질병으로 인한 결석 가. 3일 이상의 병결은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나. 2일 이내의 병결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약봉투,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담임교사 에게 제출. 다.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학교 등교중지는 출석으로 처리되므로 의사소견서를 보건담당교사에게 제출하고 결석계는 제출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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