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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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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보호 및 학교안전강화를 위한 학교출입통제 안내
작성자 이정은 등록일 17.09.06 조회수 140
첨부파일

우암초등학교 출입수칙

 

중등교육법 제30조의 8(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의거 우리학교에서는 아래와 같이 출입수칙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우리 자녀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하여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 통제 시간(평일) 08:00~17:00

출입증 발급 안내

. 출입증 종류 및 첨부서류

- 일반출입증(사진, 신분증), 일일방문증(신분증)

. 발급 장소: 배움터지킴이초소043-259-4855)

. 발급 및 반납절차

- 신청서 작성/제출서류심사출입증 발급출입증 패용학교방문퇴교시 방문증 반납(지킴이집)

3. 아래의 경우 출입 거부 또는 퇴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출입증을 발급받지 않은 무단출입자 또는 출입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기타 학교관리에 위해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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