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자동차 승차 관련 안전수칙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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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은 | 등록일 | 16.12.07 | 조회수 | 101 |
첨부파일 | |||||
’16. 11. 30.부터 운전자가 동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에게 안전띠를 매어주지 않는 경우 과태료 금액이 상향(3→6만원)되어 시행됩니다. ※ 계도기간 : ’16. 11. 30. ~ ’17. 2. 28. (3개월간)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에서는 과태료 금액 인상과 어린이 안전띠 매기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첨부하오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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