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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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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자동차 승차 관련 안전수칙 홍보
작성자 이정은 등록일 16.12.07 조회수 101
첨부파일

’16. 11. 30.부터 운전자가 동승한 어린이영유아에게 안전띠를 매어주지 않는 경우 과태료 금액이 상향(36만원)되어 시행됩니다.

계도기간 : ’16. 11. 30. ~ ’17. 2. 28. (3개월간)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에서는 과태료 금액 인상어린이 안전띠 매기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첨부하오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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