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온라인 교육 이용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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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은 | 등록일 | 16.06.08 | 조회수 | 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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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동승보호자 사이버 교통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3.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기관(유,초,특수학교, 학원 등)의 동승보호자가 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교육 대상자(운영자, 운전자)는 집합교육(오프라인) 실적만 인정됨 4. 아울러, 유,초,특수학교, 학원 등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하게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4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첨부 문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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