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창리초등학교 전학희망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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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암초 | 등록일 | 15.12.22 | 조회수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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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창리초등학교 전학희망서 제출 안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초등학교의 전학)」에 의거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보호자께서는 【붙임 1】안내문을 참고하셔서 2016.1.8.(금)까지 공동주택 입주 통학구역인 창리초등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6학년도 초등학교 전학희망서 제출 안내문 1부. 2. 전학희망서(보호자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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