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신청 재안내 및 교육급여신청 동의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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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암초 | 등록일 | 15.08.25 | 조회수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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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더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첨부해 드린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를 작성하시거나 학교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8월 27일까지 학교 담당자 이메일(uam4855@cbe.go.kr) fax(043-257-3087) 또는 우편(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204)으로 송부해주시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향후 조사 과정에서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의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급여 지급 여부는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학교장 추천으로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내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고자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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