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의 선출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5명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선출등)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4조(선출관리위원회)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직원·지역인사등 5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5인으로 구성하되, 학년별,성별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5조(학부모위원 선출)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인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직접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⑥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⑦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⑧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⑨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신설 2021.2.16.>
제6조(교원위원 선출)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본교 교원 3명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신설 2021.2.16.>
제7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자격 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 제한은 두지 않는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의무등)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①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제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① 영 제59조제5항에 따른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제13조(임기개시)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14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제15조(회기 및 회의소집) 운영위원회 회의일수는 연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 1일,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하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제16조(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7조(소위원회 설치)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평생교육 등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8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 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9조(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6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 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실 해당부서가 협조한다.
제20조(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홈페이지에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제21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경비) 운영위원의 연수여비, 회의등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충청북도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4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심의사항)①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와 본 규정에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헌장 및 규칙의 제·개정
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3.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4. 교과용 도서 및 부교재 선정
5. 방과후 또는 방학중 유상 특별 프로그램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교복·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소풍, 극기훈련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7.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사항
8.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9.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교장, 교사)을 초빙할 경우 그 대상자의 선정
10.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
11.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2.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3.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4.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법령, 조례, 규칙에 위배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5조의3(의견 수렴 등 방법) ① 제25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할 때에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학교 홈페이지
2.학부모 총회
3.가정통신문
4.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③ 학생대표는 학교생활에 관련된 머리모양, 복장, 학칙개정, 교내외축제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1.학생설문조사
2.총학생회(대의원회)
3.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제4장 규정의 개정
제26조(개정의 제안)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개정의 개정)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부칙(1996.5.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 개시 및 만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1996년도에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을 공포한 날로부터 개시하여, 1년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중 본교의 규정이 정하는 임기 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③ (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교원 전체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부칙(1997.1.1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 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년 4월 3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 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1998.4.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6.5.)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2.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4.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2.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3.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4.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2.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02.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2.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2.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2.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