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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제2회 고등학교입학자격 및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작성자 충주공업고 등록일 09.04.22 조회수 316
첨부파일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 2007 - 103 호

공    고

    2007년도 제2회 고등학교입학자격 및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1일

                            충청북도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1.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가. 고시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07년 8월 1일(수요일) 09 : 00 ~ 14 : 50
    2) 장 소 : 남성중학교 (※시험장소는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우리교육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나. 응시자격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3년제 고등공민학교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4)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5) 소년원법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본 공고문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다. 응시자격 제한
    1)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휴학중인 자 포함)
    2)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3) 공고일 이후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자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포함)
    4)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고시과목(6과목)
    1) 필수(5과목)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2) 선택(1과목)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마. 과목면제
    1) 3년제 고등공민학교,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사회, 과학, 선택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2) 1992년 9월 3일 이전에 사회교육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고시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사회, 과학, 선택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바. 규칙개정에 의한 과목합격 인정과목
구      분종전 규칙에 의한 과목합격자새로운 규칙에 의한 합격인정과목1980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사회생활 사회 음악, 미술, 체육 중 1과목 이상 합격자 선택과목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1992년 9월 3일
이전 과목합격자 기술(남), 가정(여), 가사(여)  기술·가정1998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국사 사회 외국어(영어) 영어 기술, 기술·산업, 가사, 가정,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중 1과목에
 합격한 자 기술·가정2004년 6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도덕 사회 한문 도덕 기술·산업, 가정, 컴퓨터, 환경 기술·가정

 2.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가. 고시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07년 8월 1일(수요일) 09:00 ~ 16:30
    2) 장 소 : 남성중학교 (※시험장소는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우리교육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나. 응시자격
    1) 중학교 졸업자
    2)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및 수료예정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4) 소년원법시행령 제6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다. 응시자격 제한
    1)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휴학중인 자 포함)
    2)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의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3)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2006년 12월 1일(공고일 기준) 이후에 제 1)호의 학교에 재학중 제적된 자(단,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는 제외한다)
  라. 고시과목(8과목)
    1) 필수(6과목)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국사
    2) 선택(2과목)
        ·선택Ⅰ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선택Ⅱ : 정보사회와컴퓨터, 농업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해양과학, 가정과학,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한문 중 1과목
  마. 과목면제
    1) 3년제 고등기술학교,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나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사회, 과학, 선택Ⅰ, 선택Ⅱ, 국사 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2)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직업훈련과정에 재학 또는 이수중이거나 졸업 또는 수료한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국어와 수학 또는 영어외의 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단, 3년제 고등기술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1989년 11월 22일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위의 내용에 불구하고 수학 또는 영어외의 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3) 제 1)호에 규정된 학교의 최종학년 재학중 또는 직업훈련과정의 최종 이수년 이수 중에 국어와 수학 또는 영어 과목(단, 3년제 고등기술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1989년 11월 22일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위의 내용에 불구하고 수학 또는 영어 과목)에 합격하고 졸업 또는 수료후 3년이내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본 고시 응시원서 제출시 아래 3번【공통사항】의 「가」【제출서류】제 7)호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본 고시합격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선택Ⅱ의 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바. 규칙개정에 의한 과목합격 인정과목
구      분종전 규칙에 의한 과목합격자새로운 규칙에 의한 합격인정과목1980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사회 국사와 사회 지학 과학 음악,미술,체육중 1과목이상 합격자 선택Ⅰ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1988년 6월 30일
이전 과목합격자 정치경제,사회문화,국토지리,인문지리 사회 외국어 영어1992년 9월 3일
이전 과목합격자 국어Ⅰ 국어 사회Ⅰ, 지리Ⅰ 사회 수학Ⅰ 수학 생물Ⅰ,지구과학Ⅰ,물리Ⅰ,화학Ⅰ 과학 산업기술(남) 공업기술 가정(여), 가사(여) 가정과학1999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국어(상,하) 국어 사회(정치·경제,한국지리,세계사) 사회 일반수학 수학 과학Ⅰ(상),과학Ⅰ(하),과학Ⅱ(상),과학Ⅱ(하) 과학 영어Ⅰ 영어 한문(상) 도덕 교련(남,여) 체육 독일어 독일어Ⅰ 프랑스어 프랑스어Ⅰ 에스파니아어 스페인어Ⅰ 중국어 중국어Ⅰ 일본어 일본어Ⅰ2005년 1월 1일
이전과목합격자 윤리, 공통사회 사회 공통수학 수학 공통과학 과학 공통영어 영어 음악Ⅰ 음악 미술Ⅰ 미술 체육Ⅰ, 교련 체육 한문Ⅰ 도덕 기술, 공업 공업기술 가정, 가사 가정과학 농업 농업과학 상업, 진로·직업 기업경영 수산업 해양과학 정보산업 정보사회와컴퓨터 에스파냐어Ⅰ 스페인어Ⅰ
 3. 공통사항
  가. 원서 교부 및 접수
    1) 기 간
        ○ 교 부 : 2007. 6.  7(목) ~ 6. 15(금)【7일간, 토·일요일은 제외】
        ○ 접 수 : 2007. 6. 11(월) ~ 6. 15(금)【5일간】
          ※ 교부 및 접수시간 : 09:00~18:00
    2) 장 소
        ○ 교 부 : 충청북도교육청 민원실 및 중등교육과, 각 지역교육청 교육과
                  (단, 청주교육청은 중등교육과)
        ○ 접 수 : 충청북도교육청 후관 2층 회의실
          ※ 우편접수는 일체하지 않습니다.
  나. 원서접수 및 고사 당일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여권,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증 분실자 :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 지참
        ※ 주민등록증 미발급 청소년 : 청소년증 지참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발급, 약 25일 소요)
  다. 제출서류     
    1) 응시원서(소정서식) 1부
    2)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3.5㎝×4.5㎝) 2매
        (3개월 이내 촬영, 디지털사진의 경우 S/W를 통한 변형 금지)
    3) 졸업(졸업예정)증명서(소정서식) 1부
      ※ 졸업 후 배정 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진학사실 없음을증명토록 해야 한다.
    4) 중·고등학교 재학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소정서식) 1부
    5)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 중 정원외관리자는 정원외관리증명서(소정서식) 1부
    6) 중입 및 고입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서 사본(원본지참) 또는 합격증명서 
    7) 과목의 면제를 원하는 자는 과목합격증명서 및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원본지참)이나 최종시험 합격확인서 1부
      ※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본 고시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과목합격자가 응시하는 경우, 학력이 직전 응시원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때에는 과목합격증명서의 제출로써 학력란의 기재 및 그 사실의 증명을 갈음 함.
      ※ 중입·고입검정고시 합격자 및 과목합격자 중 접수처에서 전산확인이 되는 경우 그 사실의 증명을 갈음 함.
    8)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 해당자에 한함
    9) 응시 수수료 : 10,000원
  라. 응시원서를 대리 접수할 경우에는 응시자의 “신분증” 지참 
  마. 기 타
      3년제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직업훈련원의 졸업(수료)예정자는 그 학교(직업훈련원)가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접수한다.

 4. 귀국자 제출서류
  가. 외국학교의 최종학년 재학증명서(입·퇴학 연월일, 재학학년, 학교장 직인 날인 받은 것 등) 원본에 재외공관의 경유증명을 받은 원본 1부.
  나. 국내 최종학교 제적증명서 1부.
  다.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서류에 한합니다.

 5. 합격 취소
  가.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나.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다. 부정행위자

 6. 합격자 발표
  가. 일시 : 2007. 8. 27. (월) 10:00
  나. 장소 :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
  다. 합격증서 교부 : 2007.  8. 27(월) ~ 8. 31(금) (5일간)
      - 중등교육과 학사담당(본관서편 2층)
      단, 우편수령 희망자는 원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우편발송
  라. 지참물 : 수험표, 신분증

 7. 고사 시간표
      구 분
 교  시시    간과  목고  입고  졸1교시09:00 ~ 09:40 (40분)국  어국  어2교시10:00 ~ 10:40 (40분)수  학수  학3교시11:00 ~ 11:40 (40분)영  어영  어4교시12:00 ~ 12:30 (30분)사  회사  회중                식5교시13:30 ~ 14:00 (30분)과  학과  학6교시14:20 ~ 14:50 (30분)선  택선택 Ⅰ7교시15:10 ~ 15:40 (30분)선택 Ⅱ8교시16:00 ~ 16:30 (30분)국  사

 8. 문제지 공개
  시험문제지 및 정답은 고사종료 직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http://www.kice.re.kr), 및 충청북도교육청(http://www.cbe.go.kr) 홈페이지에 탑재
 
 9. 기타 사항
  가. 본 고시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득하였더라도 규칙상의 적법한 과목면제 절차 없이 고입·고졸 검정고시 규칙에 명시된 고시과목의 일부를 결시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나. 기타 상세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043-290-2193 단, 원서접수기간은 ☎043-290-265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수험생은 응시자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시여 시험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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