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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업무 처리 요령
작성자 충주공업고 등록일 09.04.22 조회수 883
육아휴직업무 처리 요령



1. 육아휴직의 근거 및 사유
가.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
나. 휴직사유
자녀(휴직신청 당시 1세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2. 육아휴직의 요건
가. 휴직 대상
* 자녀(휴직신청 당시 1세미만의 자녀에 한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남·여 교육공무원
※ 부부교원 또는 부부공무원인 경우 그 중 1인만 휴직 가능
*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여교원
나. 자녀의 범위
* 친생자는 물론 양자도 포함
*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함
* 재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도 포함
다. 휴직신청당시 1세미만의 자녀에 대한 의미
* 휴직신청일 현재 자녀의 연령이 만 1세미만이면 가능함. 다만,
휴직 허가일과 대체교사의 임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휴직예정일
1개월전에 신청하도록 권장
* 휴직가능 한 기간 범위 내에서 계속하여 연장하고자 할 때는
연장신청 시점이 자녀가 만1세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도 가능함

3.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횟수
가. 휴직기간
* 1년 이내. 단, 여교원의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최초의 1년 이내의 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반드시 휴직을 허가해야 하며,
- 여교원이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을 원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휴직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법정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예 : 6월 또는 1년)
을 정하여 운영하되,
- 최초의 휴직은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1년 이내에서 신청하도록
하고, 추후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신청하도록 함
- 휴직의 기간은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되,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학기 중 교사 교체로 인한 학생의 혼란 방지 및 대체교사 임용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권장·유도

나.휴직의 신청
* 일반적 유의 사항
- 출산 후 최초의 1년 이내의 의무적 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1년 미만의 기간(예:3개월 또는 6개월) 휴직을 신청할
경우는 1년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
- 또한 출산 후 최초 1년의 기간동안 휴직을 신청하였다가 조기
복직한 경우도 1년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
※ 휴직을 허가 받은 후 방학 전에 복직하고 개학 후에 다시 휴직을
반복하는 사례 방지
- 따라서, 이점을 신청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 휴·복직 신청시
신중한 판단을 하도록 하고, 향후 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쌍생아 또는 두 자녀 이상일 경우의 육아휴직 신청
- 첫째 자녀의 휴직에 이어 계속하여 둘째 자녀에 대한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둘째 자녀가 만1세 되기 전에 첫째 자녀에
대한 휴직은 복직신청을 함과 동시에 둘째 자녀에 대하여
휴직신청을 하여 각각의 자녀에 대한 복직 및 휴직을 허가받아야 함
- 그러지 아니할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한 휴직의 연장으로 간주되어
둘째 자녀에 대하여는 육아휴직수당 및 근속연수 산입을 받을 수
없음
- 둘째 자녀의 육아휴직 중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도 위 둘째자녀
의 휴직처리 방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함
- 단, 현행 법령의 규정에 의거 세쌍둥이 이상일 경우 셋째 이후의
자녀에 대하여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음
※ 첫째, 둘째 자녀에 대하여 각각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셋째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셋째자녀는 이미
만1세가 초과되어 휴직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다.휴직기간의 연장
* 출산 전 휴직자의 휴직 연장
- 출산 전 임신의 사유로 인하여 휴직을 한 교원이 출산 후 복직을
하여 근무하다가 다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 반드시 휴직을 허가하여야 하는 최초 1년의 범위 내에서 잔여기간
동안 휴직을 명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휴직의 신청시점이 자녀가
만 1세 미만이어야 함
- 출산 전·후의 휴직기간을 합하여 1년 경과 후, 계속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위의 “3-가”에 준해서
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휴직 연장 신청 시점이 자녀가
만1세를 초과하여도 됨
* 출산 후 휴직자의 휴직 연장
- 출산 후 본인의 원에 의하여 1년 또는 1년 미만의 기간동안
휴직을 하고 복직(조기복직자 포함)을 한 후 다시 휴직을 원하는
경우는
- 최초의 휴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1년은 다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연장할 수 있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위의
“3-가”에 준해서 휴직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휴직의
연장 신청 당시 자녀가 만1세 미만이어야 함

라. 휴직의 횟수
* 최초의 1년 이내의 기간의 휴직의 횟수는 1회로 제한함
(1년 미만의 기간동안 휴직을 신청하거나 1년을 신청하였다가
조기 복직한 경우도 1년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

* 단, 임신을 사유로 휴직을 하였다가 출산 후 복직을 하여 근무하다가 다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을 2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여교원의 경우 연장이 가능한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학기단위(6개월 또는 1년)로 휴직을 신청하도록 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휴직기간 내에 조기복직을 제한하도록 함(휴직 신청시 사전에 고지하여 사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4. 휴직신청서류
가.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시·도교육청별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휴직신청서 사용
나. 휴직사유 입증서류
◦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이혼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임신 또는 출산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료법 제18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출산확인서 등)
※진단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시·도교육청에서 정하는 서류)

5. 복직절차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유산, 양육대상자녀의 사망 등)된 경우 임용권자에게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휴직자가 휴직사유 소멸 또는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직 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임용권자는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직무연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함

6. 출산휴가와의 관계
◦여자 교육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90일 이내의 출산휴가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한 후 즉시 또는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법정휴직기간내의 육아휴직 신청 가능

7. 육아휴직수당의 지급
가. 일반 원칙
◦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월 4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함
- ‘휴직일로부터 1년 이내’라 함은 자녀 출산 후 최초 휴직한 날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내를 말함
- 따라서 동일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1년 미만) 후 복직하였다가, 연장이 가능한 2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의 연장을 허가받았을 경우에도 최초 휴직일로부터 기산하여 휴직기간의 1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함
- 육아휴직수당은 1자녀에 대하여 1년간 매월 40만원을 봉급 지급일에 지급함
◦ 육아휴직수당은 출산한 자녀에 대하여 양육을 목적으로 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 임신을 사유로 휴직한 교원에게는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 임신을 사유로 휴직한 교원이 출산 후 계속하여 또는 복직하였다가 다시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일로부터 기산하여 최초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함
※ 육아휴직수당의 자세한 지급방법에 대하여는‘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의 “Ⅲ. 가계보전수당-4. 육아휴직수당” 참조
◦ 육아휴직수당은 휴직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나. 쌍생아일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
◦ 쌍생아의 경우 두 자녀 모두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면 둘째 자녀가 만1세가 되기 전 첫째 자녀에 대하여는 복직을 하고, 둘째 자녀에 대하여 휴직을 하여야 함
◦ 첫째 자녀에 대한 휴직을 연장할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인 1년이 경과한 다음부터는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다. 육아휴직 중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 첫째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중 또는 연장하여 휴직 중에 있는 교원이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 둘째 자녀가 만1세가 되기 전 첫째 자녀에 대하여는 복직을 하고 둘째 자녀에 대하여 휴직을 신청하여야 함
- 첫째 자녀에 대한 휴직 또는 연장하여 휴직 중에 있는 교원이 둘째 자녀를 출산하였다는 사실확인만으로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따라서 첫째 자녀의 휴직 여부에 관계없이 둘째자녀를 출산한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8. 휴직기간의 경력 및 호봉 산입
가. 일반원칙
* 육아휴직기간 중 최초의 1년이내의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함(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4항)
* 각각의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 중 최초의 1년 이내의 기간을 교육경력 및 호봉승급 기간에 포함함
* 육아휴직수당은 출산 후 휴직기간에 한하여 지급하는 반면, 경력 및 호봉에의 산입은 출산 전 임신을 사유로 한 휴직기간도 포함한 최초의 1년 이내의 기간임


나. 쌍생아 또는 두자녀 이상일 경우
* 육아휴직 기간의 경력 및 호봉산입은 각각의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 중 최초의 1년의 기간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위 “7. 육아휴직수당의 지급” 방법에 준하여 처리하되
* 출산 전 임신을 사유로 한 휴직기간도 경력 및 호봉획정 기간에 산입함

9. 결원 보충
* 6월이상 휴직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가능

10. 휴직기간 중 보수 등의 지급
가. 봉급
* 지급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그 잔여기간은 육아휴직수당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나. 수당(육아휴직수당 제외)
* 지급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
* 모범공무원수당은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함(공무원보수규정 제9조제2항).

[참고자료 1]
육아휴직 관련 법령 개정 내용

(교육공무원법 개정 2000. 1. 28)

1. 개정내용
제44조제1항 개정
- 종전 : 휴직을 원할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개정 : 본인이 원할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최초 1년이내의 기간).
부칙 : 다만, 제44조제1항의 규정개정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육아휴직 관련 규정은 2001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44조제4항 신설
-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는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호의 휴직기간 중 최초 1년이내의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제45조제1항제6호 단서규정 개정
- 종전 : 다만, 여교원의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 개정 :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개정내용 적용
임용권자가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허가해야 하는 기간
- 최초로 신청한 1년 이내의 기간(신청기간은 본인 결정)
육아휴직 기간중 근속기간에 삽입되는 기간
- 최초 휴직한 날로부터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1년이 도달하기까지의 기간 중 휴직기간(출산 전 휴직기간 포함)
여교원의 육아휴직 가능 기간
- 최초 1년 이내에서 가능하나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최초에 1년미만의 기간을 휴직하였다면 최초의 1년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만 연장이 가능함
호봉 및 경력평정 적용 범위
-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의 근속기간 산입은 교육공무원법개정(2000. 1. 28)전의 임신·출산 또는 육아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도 호봉을 재획정하여 반영
- 임신 및 출산에 의한 휴직제도가 시행전('81년 이전)에 임신·출산과 관련되어 질병휴직을 실시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에 해당되지 않음
[참고자료 2]
교육공무원의 임신· 출산 또는 육아로 인한
휴직기간의 근속연수 산입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교육부 복지 81800-327(2000. 4. 27)

1. 관련 법령 및 업무처리 지침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4항은 “휴직기간중 최초 1년이내의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교육공무원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함이 없이 직접 규정한 내용이므로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없이도 최초 1년이내의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10할 산입함
※‘휴직기간중 최초 1년이내의 기간’이라 함은 최초 휴직한 초일로부터 역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1년에 도달하기까지의 기간중 휴직 기간을 말함

교육공무원법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의 개정 규정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육아휴직 관련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육아휴직 관련 규정 중 제44조제1항의 「육아휴직을 본인이 원할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라는 휴직허가 의무규정만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기타 다른 육아휴직 관련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2000.1.28)부터 시행하도록 함.
육아휴직 기간중 최초 1년이내의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토록 한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4항 후단의 개정 조항(2000.1.28)은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에 의하여 호봉재획정 사유에 해당하므로 2000년 1월 28일 이전에 임신·출산 또는 육아로 인하여 휴직을 했던 교육공무원도 호봉을 재획정하여 휴직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을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함.


2. 호봉재획정 시기
2000. 2. 1자로 호봉을 재획정하여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함
※ 관련규정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9조 및 제18조
[참고자료 3]
질의·응답 모음


이 질의·응답 모음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을 통해 제출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을 보완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휴직을 계획하고 있거나, 휴직업무를 처리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1
2005.8.24 - 2006.2.23까지 첫째아이에 대하여 육아휴직 중인 교사의 경우
1. 둘째아이(2006.4.10 출산예정)에 대하여 2006.2.24일부터 3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한지요?
2. 첫째아이의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을 하고 2006.3.2일부터 둘째아이에 대하여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 휴직을 하는 것과 바로 육아휴직을 하는 것, 선택에 따라 모두 가능한지요?
3. 첫째 아이의 휴직 6개월과 둘째아이의 3년 휴직이 가능할때 경력은 얼마나 인정받나요?
4. 첫아이 때 다 받지 않은 남은 6개월의 수당을 둘째의 휴직에서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첫아이로 연속적이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지요?

☞ 1.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는 “자녀(휴직신청당시 1세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첫째 자녀의 휴직이 끝나는 시점부터 둘째 자녀에 대하여 임신을 사유로 하는 휴직이 가능함. 다만, 둘째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수당은 둘째 자녀의 출산일부터 지급함.
또한 동법 제45조제1항제6호는 육아휴직의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여교원의 경우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우선 1년의 휴직을 한 다음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해야 함.
☞ 2. 법령상 두가지 방법 모두 가능함. 다만 출산휴가는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출산휴가를 하려면 첫째자녀의 휴직에 대하여는 복직을 한 후 복무감독권자인 학교장에게 출산휴가를 신청하여야 함. 즉 휴직상태일 경우 복직신청을 하고 근무지를 지정받은 후 근무지 학교장에게 출산휴가를 득하여야 하고, 출산휴가 종료와 함께 다시 임용권자인 교육감에게 휴직신청을 하여야 함.
☞ 3. 휴직기간의 경력인정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이며, 이는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적용함. 즉 첫째 자녀에 대하여 6개월 휴직을 하고, 둘째 자녀에 대하여 3년간 휴직을 하였다면 첫째자녀에 대한 경력인정기간은 6월, 둘째자녀에 대한 경력인정기간은 1년, 합계 1년 6월을 경력기간으로 인정함.
☞ 4. 육아휴직수당은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1년간 지급함. 즉 첫째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이 6개월이면 둘째 자녀의 휴직기간에 관계없이 첫째자녀는 6개월만 지급하고, 둘째자녀는 휴직기간이 3년이라 하더라도 최초 1년간만 지급함.


Q 2

1. 2006년 9월에 출산한 자녀에 대하여 2007.3.1일부터 육아휴직을 실시할 경우 생후 6개월상태여서 육아휴직수당은 남은 6개월만 받는지 아니면 1년을 다 받을 수 있는지요?
2. 2006.8.31일 첫째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은 복직을 하고 2006.9.23 출산예정인 둘째자녀에 대한 출산휴가를 받으려면 9.1일자로 복직원신청과 동시에 9.1일자로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이어서 둘째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할수 있는지요?

☞ 1.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전체의 기간 중 최초 1년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2007.3.1일부터 휴직을 실시할 경우 그 시점부터 최초 1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음. 다만 휴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육아휴직수당을 받게 됨.
☞ 2. 복직과 동시 출산휴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나, 출산휴가는 반드시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출산휴가를 하려면 첫째자녀에 대한 휴직은 복직을 한 후 복무감독권자인 학교장에게 휴가를 신청하여야 함. 즉 휴직상태일 경우 복직신청을 하고 근무지를 지정받은 후 근무지 학교장에게 출산휴가를 득하여야 하고, 출산휴가 종료와 함께 다시 임용권자인 교육감에게 휴직신청을 하여야 함.


Q 3
쌍둥이의 출산으로 2004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1차 육아휴직을 1년 하고, 이어서 2005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육아휴직을 1년 더 연장하였을 경우 2년에 해당하는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2005년 3월부터의 휴직을 둘째 자녀에 대한 휴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1. 육아 휴직의 기간을 경력(근속기간)에의 산입은 1자녀에 대하여 최초의 1년만 인정함. 따라서 쌍생아인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1년씩 휴직을 하여야 2년간의 휴직을 모두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즉, 쌍둥이의 경우 첫째 자녀의 휴직을 먼저 실시하고 둘째자녀가 만1세가 되기 전에 첫째 자녀에 대한 휴직은 복직을 하고 둘째 자녀에 대하여 휴직을 하여야 각각의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최장 2년)이 경력으로 인정됨.
☞ 2. 2005년 3월부터의 휴직을 둘째자녀로 변경가능 여부 : 임용일자의 소급(휴직의 허가는 임용행위임)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외에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 즉 “①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그 사망 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하는 경우 ②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하는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외에는 임용일자를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임용일자를 변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임용사유를 변경할 수 없음.

Q 4
첫째 아이를 낳고 1994.11.19-97.11.18까지의 육아휴직 기간 중에 둘째를 낳아(1996.6.23일 출생) 2살까지 기른 후 복직을 하였습니다. 경력 산정시 휴직 기간 최초 1년에 한해 경력이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휴직 기간 중에 둘째를 낳았기 때문에 경력 인정을 1년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당연히 2년으로 인정해 주어야 공평하지 않을까요?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4항은 육아를 위한 휴직기간 중 최초 1년이내의 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자녀 1인에 대하여 총 휴직기간 중 최초 1년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음.
위의 경우 휴직기간 2년을 모두 경력으로 인정받으려면 둘째자녀가 만 1세가 되기 전에 첫째자녀의 휴직에 대하여는 복직을 하고 둘째자녀에 대하여 휴직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한 휴직의 연장으로 간주되어 첫째 자녀에 대한 휴직 기간 중 1년의 기간만 근속연수에 포함하게 됨.
참고로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의 1년을 근속연수에 산입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의 관련규정은 2000년 1월 28일 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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