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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복지대여 안내
작성자 충주공업고 등록일 09.04.22 조회수 311
회 보 (제 2006 - 10 호)





우 361-703 충북 청주시 청남로 516 / 전화(043)290-1291/ FAX(043)292-7736
초등교육과 과장 전 창 동 초등학사담당 조 용 남 담당자 이 충 환





○ 교원 복지대여 안내---------------------------------초등교육과(2006. 2. 16.)

1. 우리교육청에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와 계약을 체결하여 경제사장이 곤란한교원에게『전세자금,자녀결혼자금』을 대여 하여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복지대여 제도를 2003. 1. 1.일부터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2. 현재 회원은 3.25%, 비회원은 3.75%의 저렴한 이율로 전세자금 3,000만원,자녀결혼자금 1,500만원 한도까지 대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각급기관(학교)장은 소속 교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교원 복지대여 안내 1부. 끝.









“이 공문의 파급범위는 받는곳에 한한다”

충청북도교육감
전결 초등교육과장 전 창 동
받는곳 : 본청 1-11, 지역 1-11, 인고1-47, 실고1-31, 특수 1-9




교원 복지대여 안내



Ⅰ. 2006년도 주요변경사항
구 분
현 행
변 경
전세자금
[제출서류]
1.주민등록등본 제출
2.계약서 사본으로 주택규모 확인
1.분리세대의 경우 호적등본 추가 제출
2.계약지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자녀결혼자금
[대여조건]
근로소득 5,500만원이하
근로소득 6,000만원 이하
단, 서울지역 5,500만원이하




Ⅱ. 추진현황
1. 관련근거 : 초등 81800-4(2003.01.02)호의 관련임.

2. 주요내용

가. 교원의 경제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저리 대여제도 운용
- 대여대상 : 경제사정이 곤란한 교원
- 자금용도 : 전세자금, 자녀 결혼자금

나. 자금의 대여 : 대한교직원공제회를 통하여 시행
- 경제사정이 곤란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교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여조건을 강화하여 별도 상품으로 개발·보급

다. 저리대여를 위한 자금은 교직원공제회에서 충당하고, 대여 이율의 1/2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교직원공제회에 정산 보전

3. 시행기간 : 2003. 01. 01. ~ 2007.12.31 까지 예정
4. 대여자격 및 조건
구 분
전 세 자 금
자녀 결혼자금
대여자격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의 교원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이고,
무주택기간 1년 이상인 세대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교원
* 부양가족:- 직계존속 남60세,여자 55세이상
-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20세 이하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대여한도
최고 3,000만원
최고 1,500만원
대여기간
1 ~ 5년
1 ~ 3년
대여절차
◦교원공제회에서 요구하는 신청서류 구비
◦전세자금 : 잔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녀 결혼자금 : 결혼(예정)일 전후 3개월 이내
◦교원 본인이 직접 신청
◦예산액 소진 시 까지 대여 * 소득기준 : 전년도 연말정산자료

5. 대여이율
0 회 원 : 연 6.5% (도교육청에서 50% 보조) 본인부담 3.25%
0 비회원 : 연 7.5% (도교육청에서 50% 보조) 본인부담 3.75%

6. 신청서류
[전세자금대여]
1) 교원복지대여 신청서( 대여신청자의 도장날인, 싸인 불가) 1통
2) 재직증명서(교원확인, 1주일 이내 발급) 2통
3)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연소득, 원본대조필,귀속년도 확인) 2통
- 연소득 확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17번(급여총액+상여총액)항목
4) 주민등록등본(세대주, 부양가족 확인, 1주일이내 발급) 1통
- 배우자 분리세대시 호적등본 1통
- 주민등록등본상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호적등본 제출
5) 관인전세계약서 사본(부동산 중개업자 등재사항 또는 확정일자 날인 확인) 1통
6) 무주택기간 확인서(싸인 불가, 1주일이내 발급) 1통
7) 은행 온라인 통장사본 1통
8) 보증관련서류(본인의 장기급여 퇴직가정급여금을 초과하여 대여할 경우) 1통
- 보증보험 가입시
회 원 :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약정서(하단만 기재 후 날인, 싸인 불가)
비회원 : 소액대출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 각 지점 방문, 직접교부요)
- 인보증 설정시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행)
* 소속 교육청과 거주지가 행정구역상 다를 경우 근무지와 전세주택의 지역 범위는 각 분회별 출퇴근 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자녀결혼자금대여]
1) 교원복지대여 신청서(대여신청자의 도장날인, 싸인 불가) 1통
2) 재직증명서(교원확인, 1주일 이내 발급) 2통
3)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연소득, 원본대조필, 귀속년도 확인) 2통
- 연소득 확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17번(급여총액+상여총액)항목
4) 주민등록등본(자녀확인, 결혼사실 등재된 호적등본으로 갈음 가능) 1통
5) 청첩장원본 (자녀확인, 결혼사실 등재된 호적등본으로 갈음 가능) 1통
6) 자녀결혼확인서 (본인 및 기관장확인, 1주일 이내 발급) 1통
7) 은행 온라인 통장사본 1통
8) 보증관련서류(본인의 장기급여 퇴직가정급여금을 초과하여 대여할 경우) 1통
- 보증보험 가입시
회 원 :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약정서(하단만 기재 후 날인, 싸인 불가)
비회원 : 소액대출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 각 지점 방문, 직접교부요)
- 인보증 설정시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행)

Ⅲ. 행정사항
각급학교에서는 회의, 연수시에 널리 홍보하여 해당 교원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http://www.ktcu.or.k) .『 바탕화면 』상단, 공제제도→ 대여 → 교원복지대여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교 원 복 지 대 여 신 청 서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 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① 회원 번호

② 주민등록번호
③ 소 속 기 관 명
④ 성 명



⑤일반대여상계
가 부
⑥ 대 여 종 류
전세, 자녀결혼
⑦ 상 환 기 간

※조정금액
만원
⑧ 신 청 금 액
금 원(₩ )
※조정확인

⑨ 송 금 처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⑩ 연 락 처
학교전화 :
FAX :
휴대전화 :
E-mail 주소 :
☞ 작성요령
1. ⑤ 현재 상환중인 일반대여금 상계를 원하시면 “가”에, 일반대여와 별도로 교원복지대여를 받기를 원하시면“부”에 표시를 하십시요.
2. ⑥ 전세자금은 5년, 자녀결혼자금은 3년까지 신청가능하고,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입니다.
3. 이자금액의 50%를 해당교육청에서 지원합니다.
4. 보증보험 가입시 회원은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약정서”를 비회원은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은 “소액대출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하고 보험료는 대여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5.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시면 대여금 지급통지를 문자메세지로 알려드립니다.
6. 대여금 지급통지서는 소속 분회로 우편 발송되고, E-mail주소를 기재하시면 E-mail로 보내드립니다.
7. 대여금은 서류접수 3~9일후 첨부하신 은행통장으로 입금됩니다.
8. 아래의 약정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날인하십시오.
약 정 서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위 본인은 상기 기재사항이 자필 기재한 사실임을 확인하며 그 내용과 제반서류에 대한 법적책임을 지고 대여금에 대한 아래 약정내용을 상환종료시까지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합니다.
1. 본인은 귀회의 정관과 교원복지대여 규정에 명시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대여금 지급당시 정한 대여금에 대한 대여이율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된 사항대로 이행하겠음.
2. 본인은 대여금에 대한 채무불이행시 본인의 부담금에서 채권해당액 전액을 우선, 인출 상계처리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본인은 소속교육청의 예산 삭감·부족 등으로 이차보전이 중단된 경우, 미상환잔액을 즉시 상환하거나 이차보전액을 직접 상환하겠음.
4. 본인은 귀회의 대여금에 대한 채무액을 여타 채무액보다 우선하여 변제하겠음.
5. 본인은 대여금상환을 연체할 경우에는 귀회에서 정한 연체이자율(은행의 연체이자율)로 상환하겠음.
6. 본인 및 연대보증인의 퇴직,전근,기타 일신상의 변동으로인한 대여금 상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그 사실을 귀회에 통보하겠으며, 월상환액은 본인의 급여에서 우선공제 하는것에 동의함.
7. 본인은 대여금에 관한 소송은 귀회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할 것을 동의함.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뒷 면 )

연 대 보 증 서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대여신청인이 귀회로부터 대여받은 차용금채무와 이자 및 비용등 종속채무에 대하여 이를 완제할 때까지 연대보증함은 물론 만약 채무자가 상환기일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의 부담금에서 귀회 채권액을 인출, 상계처리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연 대

보증인
소 속
시 구
학교분회
도 시·군
연 대

보증인

인 감
(인)
회 원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연 대

보증인
소 속
시 구
학교분회
도 시·군
연 대

보증인

인 감
(인)
회 원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1. 연대보증인은 인적사항을 직접 기재한 후 날인(인감)하시고, 인감증명서(연대보증용)를 첨부하
여야 합니다.

2. 보증보험 가입시는 해당없으며, 외국국적 회원의 대여시에는 인보증만 가능합니다.
☞ 전세자금대여시 구비서류(8가지)
㉮ 교원복지대여신청서 1부
㉯ 은행 온라인 통장사본 1부
㉰ 재직증명서(1주일이내 발급) 2부 - 교원 확인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원본대조필) 2부
- 연소득 확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7번(급여총액 + 상여총액) 항목]
㉲ 주민등록등본 1부
- 세대주 확인(신청인이 세대주이어야 함) - 배우자 분리세대시 호적등본 1통
- 부양가족 확인(직계존·비속) - 주민등록등본상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호적등본제출
㉳ 무주택기간확인서 1부 - 신청인 및 분회장 확인(직인이나 개인도장 날인)
㉴ 관인전세계약서 1부 - 부동산중개업자 등재사항 또는 확정일자 날인 확인
㉵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약정서(보험계약자란만 기재) 1부
※ 인보증을 하실경우에는 ㉵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약정서 대신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시고 연대보증인란에 인감날인
☞ 자녀결혼자금대여시 구비서류(8가지)
㉮ 교원복지대여신청서 1부
㉯ 은행 온라인 통장사본 1부
㉰ 재직증명서(1주일이내 발급) 2부 - 교원 확인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원본대조필) 2부
- 연소득 확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7번(급여총액 + 상여총액) 항목]
㉲ 주민등록등본 1부 - 자녀 확인(결혼사실 등재된 호적등본으로 갈음 가능)
㉳ 자녀결혼확인서 1부 - 신청인 및 분회장 확인(직인이나 개인도장 날인)
㉴ 청첩장 원본 1부 - 자녀 확인(결혼사실 등재된 호적등본으로 갈음 가능)
㉵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약정서(보험계약자란만 기재) 1부
※ 인보증을 하실경우에는 ㉵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약정서 대신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시고 연대보증인란에 인감날인




교원대여 참고자료


전국 교육청 소속의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교사(단, 대학교 교원은 제외)


본인의 장기급여 퇴직가정급여금을 초과하여 대여를 받고자 할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설정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장기급여 퇴직가정급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생활안정자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인보증 설정(2인까지 가능)
장기급여 퇴직가정급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동료회원(대여받지 않은 회원) 의 장기급여 퇴직가정 급여금으로 보증이 가능합니다.
(보증인의 장기급여 퇴직가정급여금 충족시에는 1인, 부족시에는 2인까지 설정가능)

예시
- 본인의 장기급여 퇴직가정급여금이 100만원이고,대여를 받고자 하는 금액이 1,000만원일 경우 담보 부족액
900만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 또는 인보증 설정



본인의 생활자금대여 한도액 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 잔금 지급일 전후 3개월 이내
자녀결혼자금 : 결혼(예정)일 전후 3개월 이내

전세자금
- 교원복지대여 신청서(대여신청자의 도장날인, 싸인 불가) 1통
- 은행 통장사본 1통
- 재직증명서 (교원확인, 1주일이내 발급) 2통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연소득, 원본대조필, 귀속년도 확인) 2통
연소득 확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16번(급여총액 + 상여총액) 항목-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부양가족 확인, 1주일이내 발급) 1통
배우자 분리세대시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상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호적등본 제출
세대주, 세대원 전원 무주택 1년이상 위반시 대출일로부터 연체이율(15%) 적용
- 관인 전세계약서 사본 (본인 이름으로 계약, 부동산 중개업자 등재사항 또는 확정일자 날인, 통학거리,
잔금지급일 확인, 싸인불가)1통
국민주택규모 초과 여부 확인(전용면적 25.7평(85평방미터) 초과 여부 확인)
- 전세계약지 등기부 등본 1통
국민주택규모 초과 여부 재확인
인터넷발급 가능(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아파트(집합건물), 기타(토지+건물) 발급)
- 무주택기간확인서 (싸인 불가, 1주일이내 발급) 1통
- 보증관련서류(본인의 장기급여 퇴직가정급여금을 초과하여 대여할 경우) 1통
① 보증보험 가입시
회 원 :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약정서(하단만 기재 후 날인, 싸인 불가)
비회원 : 소액대출보증보험증권 (서울보증보험 각 지점 방문, 직접교부요)
② 인보증 설정시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3개월이내발행)
(소속 교육청과 거주지가 행정구역상 다를 경우 근무지와 전세주택의 지역범위는 각 분회별 출퇴근 증명서로 확인)
자녀결혼자금
- 교원복지대여 신청서(대여신청자의 도장날인, 싸인 불가) 1통
- 은행 통장사본 1통
- 재직증명서 (교원확인, 1주일이내 발급) 2통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연소득, 원본대조필, 귀속년도 확인) 2통
연소득 확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16번(급여총액 + 상여총액) 항목
- 주민등록등본 (자녀 확인, 1주일이내 발급, 호적등본(자녀확인)으로 갈음 가능) 1통
- 청첩장 원본 (자녀 확인, 결혼사실 등재된 호적등본으로 갈음 가능) 1통
- 자녀결혼 확인서(싸인불가, 1주일이내 발급) 1통
- 보증관련서류(본인의 장기급여 퇴직가정급여금을 초과하여 대여할 경우) 1통
① 보증보험 가입시
회 원 :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약정서(하단만 기재 후 날인, 싸인 불가)
비회원 : 소액대출보증보험증권 (서울보증보험 각 지점 방문, 직접교부요)
② 인보증 설정시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3개월이내발행)


대여신청금액은 10만원 단위입니다.
현재 상환중인 일반대여금 상계를 원하시면 "가"에, 일반대여와 별도로 교원복지대여를 받기를 원하시면
"부"에 표시를 하십시요.
송금처는 금융기관중(우체국 포함)의 거래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십시요.
상환기간은 전세자금은 5년, 자녀결혼자금은 3년까지 연단위로 신청하시고 원리금은 매월 균등분할 상환하셔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시 회원의 경우 보험료는 대여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시면 대여금 지급통지를 문자메세지로 알려드립니다.
대여금 지급통지서는 소속 분회로 우편 발송되고, E-mail주소를 기재하시면 E-mail로 보내드립니다.
대여금은 본회에 서류접수 3∼9일후 첨부하신 은행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대여신청서 약정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인의 도장을 날인하십시요. (싸인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tcu.or.kr)의 “사이버공제회” 또는 “대출정보알아보기” 를 이용하시거나 전국 ☎ 1588-767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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