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맞춤반 안내 ※ 1. 취업맞춤반이란? ☞ 취업맞춤반은 특성화고생을 고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특성화고생, 특성화고가 취업확정 협약을 맺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후 취업으로 연계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구 분 | 주요 내용 | 학 교 | 협약체결 중소기업의 요구기술을 정밀 분석하여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 협약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 학 생 | 기업 맞춤형 교육이수 이후 졸업과 동시에 해당 중소기업 취업 | 기 업 | 학교가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직무분석 시 참여하고, 참여학생이 취업맞춤반 수료후 채용 |
2. 취업맞춤반 운영시 강점 ◦ (참여학교) 우수업체 발굴을 통해 지속적인 취업처 발굴 및 산학협력 기반강화, 일반취업 보다 취업학생의 취업 잔존율이 매우 높음 ◦ (참여학생) 고용 이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연계를 통해 경력단절 없이 현장 기능인력으로 근무 가능, 현장업무에 대한 사전 교육으로 현장 적응력 제고 ◦ (참여기업) 채용이후 추가 교육비용 절감, 맞춤형 인재 확보,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배정 시 우대 □ 취업맞춤반 업무추진 절차 취업맞춤반 | | ◦ (학 교) 참여기업 발굴 및 참여학생 모집(3월) ◦ (참여기업) 취업맞춤반 참여 희망 - 참여기업은 취업맞춤반 참여를 위하여 산학인 (http://sanhakin.smba.go.kr/)시스템에 회원가입후 취업맞춤반 참여기업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 대상 특성화고와 협약을 진행하여야 함 | | 3~4월 | | | | | | 취업·채용 협약 체결 | | ◦ 협약 기업 발굴 및 참여학생 확정(4월) - 지방중소기업청 관내 기업정보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https://sminfo.smba.go.kr) ◦ (학교-기업-학생) 3자(특성화고생(학부모, 학교, 참여 중소기업) 협약 체결(5월) ◦ 채용협약서(협약결과) 통보 - 참여학교 → 지방청.기정원(~5월 말) | | 5월 | | | | | | 취업맞춤반 교육과정 개설 | | ◦ 참여학교 취업맞춤반 개설 및 기업 요구분석 ◦ (참여학교) 협약기업과의 협의를 통한 위탁교육 내용 및 직무 분석 실시 ◦ (자문기관) 참여 학교의 맞춤형 학습모듈 개발 지원 | | 5월 | | | | | | | 고용부 연계시 | | ◦ (학교)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신청(학교→산업인력관리공단) - Hrd-net 홈페이지(http://www.hrd.go.kr)에서 신청 | | | | | | | | <당해연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차년도 산업기능요원 소요신청> ◦ (참여기업) 고용중 (‘18년 취업맞춤반 참여 학생)이거나 고용예정 (’19년 취업맞춤반 참여 학생)인 참여 학생에 대해 병역지정 업체 신청 및 ‘19년도 산업기능요원 소요 신청 ◦ (병 무 청) 협약기업에 대해서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우대 ※ 단, 취업맞춤반 참여학생과 협약한 기업 모두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병역지정 및 산업기능제도 신청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이여야 함 - 법인이며, 공장보유 혹은 정보처리.정보통신 분야(S/W개발실적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 10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수 보유한 기업 | | 6월 | | | | | | 프로그램 진행 | | ◦ (학교) 취업맞춤반 교육과정 운영 취업맞춤반 교육과정 완료이후 수료자 보고 (고용부 연계시 : 학교→산업인력관리공단) | | 7월 ~ 8월 | | | | | | 사후관리 | | ◦ 협약기업 현장실습 추수지도 점검 ◦ 취업맞춤반 교육훈련결과 보고(~9월)→ 기정원 ◦ 훈련수료자 및 취업현황보고 접수(‘19.2월) - 참여학교 → 지방청.기정원 | | ‘18. 10월 ~ ‘19.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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