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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 예방에 대하여
작성자 충주공업고 등록일 09.04.23 조회수 357
친구에 음악·동영상 파일 보내도 '전송권 침해'

'돈벌이' 목적 무단복제는 고소 없이 처벌 가능

FTA 발효땐 '스트리밍' 통한 전송도 불법 간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김복제씨는 사무실에서 인기가 좋다. 동료들이 음악이나 동영상 파일을 부탁하면 즉시 공급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6월 말부터 김씨는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불법 콘텐츠를 불특정 다수(多數)를 뜻하는
‘일반 공중’에게 전송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김씨의 콘텐츠 복제행위를 ‘전송권 침해’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새로이 개정되는 저작권법에 따르면 전송권 침해의 개념이 주변의 동료나 친구 등을 포함한 특정 다수인인 ‘공중’으로 확대됐다.
따라서 김씨는 지적재산권 침해로 큰 곤욕을 치를 수 있다.

저작권법이 이처럼 크게 강화됨에 따라 소프트웨어(SW)와 디지털 콘텐츠를 다룰 때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저작권의 범위와 법적 제재를 강화한 개정 저작권법은 오는 6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더구나 최근 마무리된 한ㆍ미 FTA 협상에서도 SW와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지금처럼 인터넷에서 아무 생각 없이 콘텐츠를 유통시키다가는 뜻하지 않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불법 복제행위는 고소 없어도 처벌 대상=6월말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비친고죄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온ㆍ오프라인에서 불법복제물 사용 행위를 적발했더라도 특정인이나 기관이 고소를 해야만 법적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비친고죄가 적용된다.
온라인에서 음악이나 동영상을 비롯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불법 복제해 돈벌이를 할 때는 곧바로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다.

또한 P2P, 웹하드 등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저작권 권리자가 요청할 때는 불법저작물의 전송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필터링)’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금까지 OSP들이 불법콘텐츠에 대한 전송중단을 요청 받은 후 상당 기간동안 저작물을 게재하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지만 이제는 ‘즉시’ 복제 및 전송을 중단해야 한다.

반면 저작물의 복제 등이 보다 자유로워지는 경우도 있다. 최근 디지털시대를 맞아 원격교육 등 e러닝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상을 감안해 앞으로는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한 저작물의 복제뿐 아니라 전송도 합법화된다.



출처 : http://economy.hankooki.com/lpage/industry/200704/e2007041711343270260.htm

4월에 나온 신문기사이지만 이 내용을 골자로 6월 29일에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사의 내용을 실은 것입니다.

다음은 네이버 커뮤니티팀의 공지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커뮤니티팀입니다.
하루에도 수만명의 사람들이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에 일상을 기록하고, 글과 사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글과 사진과 함께 음악을 링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이버 커뮤니티는 여러분들의 원활한 커뮤니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멀티미디어 걸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그 기능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먼저,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에 일상의 소중한 단면들을 담아 풍성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2005년 1월 16일부터 문화관광부에서 개정한 음악저작권법이 시행되면, 작성하신 포스트 또는, 게시물의 음악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되어 자칫 회원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커뮤니티팀은 이러한 법으로 부터 회원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상세한 공지를 드리오니,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정된 전송권 법안에서는, 불분명한 음원을 전송한 개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 및 블로그에 저작권이 명확치 않은 음원파일을 링크하셨다면 해당 음원을 삭제하실 것을 권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음원 파일의 링크는 가급적 피해주실 것을 당부해드립니다.

2.어떤 파일이 단속의 대상인가요?
MP3, WMA 등 파일 포맷 및 스트리밍 등 방식을 떠나 모든 음악관련 물(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곡, 경음악, 뮤직 비디오 등)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 허가를 득하지 않은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3.어떤 종류의 음악이 단속이 되나요?
클래식, 가요, 팝, 민요 국악 등 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 곡, 뮤직 비디오, 가사 등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곡이 오래되어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곡이라 할지라도 그 곡을 다시
오늘날에 듣기 위해서 다시 연주, 기획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사, 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소멸하였더라도, 저작 인접권(명창, 연주자, 기획자, 제작자) 문제가 남아있게 되고 저작인접권단체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어떤 가수의 팬클럽의 경우에도 가수나 그 가수의 기획사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한 한국저작권협?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음악저작물을 어느정도 무단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라는 규정은 없지만 제3자가 무슨 곡인지 인지할 정도의 범위(양)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 했다고 합니다.

5.저작권위반 혐의로 단속을 받았을 때 통보를 해주고 이 통보 때
저작권위반 음악파일을 지우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저작권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계속 길거리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온라인)상에서의 광범위한 침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작권위반이 경미한 침해일 경우에는 네티즌들을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보하고 형사고발조치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나
- 침해정도가 광범위하거나
-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 차후에도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거나, 침해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바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6.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여 카페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는 것은 원저작물을 가공하여 2차 저작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때 아무리 CD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CD를 변환하여 복제, 전송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즉, 구입한 CD라도 복제, 전송에 대한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입니다.

7.카페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를 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현행법상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링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유료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무단으로 링크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단체)에서 그 사이트에 저작권허가를 주었을 때는 그 서버안에서 자기의 회원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허가를 준 것입니다.

또한 음반CD를 하나 사서 듣는 경우에도 이 음반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허가를 받는 것이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남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사전 승인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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