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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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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그린마일리지(상벌점) 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한건희 등록일 18.03.15 조회수 148

따스한 날씨를 잠시 식혀주는 봄비가 내리는 날입니다. 충주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은 새 학기가 시작되어 힘차게 자신의 길을 정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은 아래와 같이 학생, 교직원 투표와 학부모 의견수렴 결과 그린마일리지(상벌점) 규정을 일부 개정/신설하게 된 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학업에 매진해야 할 학생들의 생활규정을 강화하여 앞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지켜야할 기본 규칙을 함양시키려 합니다. 또한 청소년 흡연 음주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의 건강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개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개정

 

구 분

내 용

투표결과

학생(찬성)

교사(찬성)

개정 전

5(운영) < 2 > 벌점 부과 기준

-준법-19 흡연 및 담배(전자담배 포함), 라이터 소지(음주 및 술 소지) - 벌점 10

개정 후

5(운영) < 2 > 벌점 부과 기준

-준법-19-1 담배(전자담배), 라이터 소지-벌점 20

57.1%

(198)

77.1%

(37)

5(운영) < 2 > 벌점 부과 기준 준법-19-2

외 흡연 및 음주 벌점 40

62.8%

(218)

81.3%

(39)

 

2.신설

구 분

내 용

투표결과

학생(찬성)

교사(찬성)

신설

7(생활지도교실의 운영) 생활지도협의회의 생활지도교육 이후 재회부시 이전 보다 낮은 벌점이라도 차상위 생활지도 교육을 받도록 한다.

51.6%

(179)

83.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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