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전교조충북지부의 단체교섭요구안에 대한 여론 수렴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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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주공업고 | 등록일 | 14.11.07 | 조회수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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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전교조충북지부로 부 터 2014년 10월 27일 단체교섭 요구안이 제출됨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법령에 따 라 전교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교육청은 실무교섭을 추진함에 앞서 교원노조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새로운 교육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 자녀 교육과 충북교육 발전,그리고 바람직한 교원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을 제출하실 분은 첨부된 파일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단체교섭요구안 전문’을 참고하고, 의견수렴문을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의견 수렴기간은 2014.11.06.(목)에서 2014.11.19.(수)(14일간)까지며, 기간 내 충청북도교육청에 도착한 의견에 대해서만 접수합니다. - 우 편 : 우)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산남동) 충청북도교육청 진로인성교과 교원단체담당 - FAX 043-290-2746, e-mail : pjd5945@cbe.go.kr(이메일 제출시에는 스캔파일로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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