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고등학교입학자격,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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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고지키미 | 등록일 | 13.06.07 | 조회수 | 265 | ||||||||||||||||||||||||||||||||||||||||||||||||||||||||||||||||||||||||||||||||||||||||||||||||||||||||||||||||||||||||||||||||||||||||||||||||||||||||||||||||||||||||||||||||||||||||||||||||||||||||||||||||||||||||||||||||||||||||||||||||||||||||||||||||||||||||||||||||||||||||||||||||||||||||||||||||||||||||||||||||||||||||||||||||||||||||||||||||||||||||||||||||||||||||||||||||||||||||||||||||||||||||||||||||||||||||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13 - 111호 공 고 2013년도 제2회 고등학교입학자격,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5일 충청북도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구 분 일 자 비 고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13. 6. 17(월) ~ 2013. 6. 21.(금) 5일간 원서접수 취소기간 2013. 6. 24.(월) ~ 2013. 6. 25.(화) 2일간 시험장소 공고 2013. 7. 10.(수)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 시 험 일 2013. 8. 6.(화) 합격자 발표 2013. 8. 22.(목)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발표 가. 시험과목
※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는 2013년 1회부터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 도입에 따라 기출문제 영역 포함 30~50% 출제가 가능하며, 과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는 2014년 1회부터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 도입 예정으로 기출문제 영역 포함 30~50% 출제가 가능하며, 과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 과목면제 해당자
나. 시험시간표
※ 1교시 응시자는 시험당일 08:40분까지 지정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2~8교시 응시자는 해당과목 시험시간 10분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가. 출제범위
※ 2007 개정 교육과정 고시일: 2007. 2. 28. 나. 출제수준: 고입과 고졸은 각각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기초적인 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 수준 다. 과목별 배점 및 문항
가. 응시자격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3년제 고등공민학교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4)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본 공고문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나. 응시자격 제한 1)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 2)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3) 공고일 이후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4)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응시자격 1) 중학교 졸업자 2)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자격 제한 1)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휴학중인 자 포함) 2)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3)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2012년 12월 5일 이후(공고일 기준, 2012. 12. 5. 제적자 포함)에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자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2007.4.11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는 제외한다.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 교부 및 접수기간: 2013. 6. 17.(월) ~ 6. 21.(금) [5일간] ※ 교부 및 접수시간: 09:00 ~ 18:00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 우편접수 및 인터넷접수는 일체하지 않습니다. 나. 원서접수 취소 1) 취소 기간: 2013. 6. 24.(월) ~ 6. 25.(화) [2일간] ※ 취소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 2) 취소 방법: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지원과로 방문 취소 및 환불 다. 제출서류 ○ 응시자 전원 제출서류
※ 과목합격자가 응시하는 경우, 학력이 직전 응시원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때에는 과목합격증명서의 제출로서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를 갈음함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본 시험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장애인 편의제공은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함 ○ 검정고시 합격 및 과목합격증명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열람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함 (단, 전산 미 확인자는 별도서류 첨부) 가. 귀국자 학력인정 1) 초등학교 졸업 학력인정(고입 검정고시 응시): 국내 및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2) 중학교 졸업 학력인정(고졸 검정고시 응시): 국내 및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 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나. 학력인정관련 제출서류 1) 국내 및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가)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제적, 정원외관리)증명서 나) 외국학교의 전 학년 재학사실증명서(입·퇴학 연월일, 재학학년, 학교장 직인 또는 서명 날인 받은 것 등) 또는 전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2) 초등학교,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가) 학교급이 표시된 수료(졸업)증명서류 원본 3)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에서 발급한 원본 서류는 가) 발급대상자의 신분(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이 정확히 확인 가능해야함 나)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 귀국자는 협약에 의한 당해(유학했던) 국가 외교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부착한 원본 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유증명을 받은 원본을 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92개국 다) 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 국가 귀국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유증명을 받은 원본을 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현황: 중국, 캐나다, 필리핀 등 4)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서류에 한함
가. 고시 합격 ○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평균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나. 과목 합격 ○ 고시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하여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원에 의하여 차회 이후의 고시에 있어서 당해 과목의 고시를 면제하며,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은 이를 고시성적에 합산합니다. 다. 합격 취소 1)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2)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3) 부정행위자
※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원판 사진 1매를 지참하고 시험 당일 08시 20분까지 해당시험장 시험본부에서 수험표를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 분실자: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지참 ※ 주민등록증 미발급 청소년: 청소년증 또는 대한민국여권 지참 [청소년증은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신청, 15~20일 소요] ※ 시험당일 시험장에는 응시자와 보호자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원서접수 취소기간에 취소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하며, 구비 서류가 미비한 경우와 본인 신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에게 있습니다. 다. 시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부정행위를 한 자는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규칙 제13조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규칙 제15조에 따라 고시를 정지하고 향후 2년간 응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에 그 명단을 통보합니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대리로 시험을 보는 행위 4) 고사시간 중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6)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7)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충청북도검정고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가. 일시: 2013. 8. 22.(목) 10:00 나. 장소: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 다. 합격증서 교부(방문수령) 1) 기 간: 2013. 8. 22.(목) ~ 8. 29.(목) (6일간, 토, 일요일 제외) 2) 장 소: 충북교육청 1층 교원지원과 고시관리담당 - 단, 우편수령 희망자는 원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우편발송 3) 지참물: 수험표, 신분증 시험문제지 및 정답은 시험종료 직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http://www.kice.re.kr) 및 충청북도교육청(http://www.cbe.go.kr) 홈페이지에서 공개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지원과[☎(043)290-2174~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붙임 검정고시 시행요강은 공고의 일부가 되니 수험생은 검정고시 시행요강을 잘 숙지하시여 시험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증명 발급 문의: 충청북도교육청 민원실[☎(043)290-2527~8] ※ 원서접수처 약도 - 충청북도교육청 화합관 -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붙임1】 발급번호 제 호 졸업(졸업예정, 제적, 정원외관리, 면제)증명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년 월 일 본교 학년 졸업자(졸업예정자, 제적자, 정원외관리자, 면제자)임을 증명합니다. 진학사항 : 미진학 ( ) 진 학 ( ) ( )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 용 도 : 검정고시 응시용
년 월 일 ○ ○ ○ 학교장(직인)
【붙임2】 발급번호 제 호 미진학사실확인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본교에 입학배정은 받았으나 입학 및 등록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용 도 : 검정고시 응시용
년 월 일 ○ ○ ○ 학교장(직인) 【붙임3】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본인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시험 편의제공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상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2013년 6월 일
작성자 : (서명) 수험생과의 관계 : 충청북도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귀하
○ 2013년 8월 6일(화) 09:00 ~ 16:30 (단, 고입은 09:00~14:50) ○ 시험장소 공고 : 2013년 7월 10일(수) 10:00 -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
수험표, 신분증(반드시 지참),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손목시계, 점심도시락, 실내화 ※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원판 사진 1매를 지참하여 시험당일(8월 6일) 8시 20분까지 시험본부에서 수험표를 재교부 받는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대한민국여권,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증 분실자 :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 지참 ※ 주민등록증 미발급 청소년 : 청소년증 지참 (거주지 관할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약 20일 소요)
○ 공통사항 1. 접수된 원서는 정정이 불가하며, 수험생의 기재 착오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에게 있다. 2. 예비소집은 없으며,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를 확인한다. 3. 수험생은 매 시험시간 10분전까지 지정 시험실에 입실하여 본인의 수험번호가 부착된 지정좌석에 앉아 대기한다. (단, 제1교시는 8시 40분까지, 제5교시는 13시 2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한다.) 4. 매교시 시험 시작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다. 5. 무선통신기기(휴대전화등)는 시험 직전 감독관이 수거하며, 수거에 응하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 동 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 한다. 6. 시험시간 중에는 답안지의 작성을 완료하였더라도 시험실을 나가거나 기타 다른 행동을 할 수 없으며, 시험 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지 작성을 즉시 중단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문제지는 답안지와 함께 회수하므로 문제지를 가지고 나가서는 안된다. 7. 응시원서에 기재된 과목과 다른 과목으로 응시할 수 없다.(중도변경 안됨) 8. 응시자의 중식은 각자 준비하여야 하며, 학교시설물 내는 금연구역으로 흡연을 삼가도록 하고 휴지, 오물 등을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 파손 또는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9. 응시자 중 이미 과목합격 하여 면제 신청한 과목의 시험시간에는 입실을 불허한다.
○ 답안지 작성 유의사항 1. 답안지는 OMR카드로 되어 있으므로 응시자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으로 정답을 표기한다. 2. 다음과 같이 답안 작성 시는 오답처리 된다. 1) 연필로 점을 찍거나 한번 표시한 답을 고치거나, 수정액이나 스티커 등의 이물질을 사용하여 고친 경우 2) 한 문항에 2개 이상 표기한 경우 ※답안지 표시는 보기와 같은 방법으로 답란에만 표시한다
3. 수험생이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이외의 필기구로 작성하거나, 기타 답안을 잘못 작성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4. 답안지를 배부 받은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답안지에 성명, 수험번호, 과목명을 표기하며, 수험표와 신분증을 책상 우측상단에 올려 놓아 답안지에 시험 감독관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이 없는 경우 해당과목을 무효로 한다.
○ 일시 : 2013년 8월 22일(목) 10:00 ○ 장소 : 충북교육청 홈페이지(www.cbe.go.kr) ○ 성적조회 : 충북교육청 홈페이지(www.cbe.go.kr) →『알림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6자리) 입력 (※ 전화 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 합격증서 교부(방문수령) 1) 기 간 : 2013. 8. 22.(목) ~ 8. 29.(목) (6일간, 토, 일요일 제외) 2) 장 소 : 충북교육청 1층 교원지원과 고시관리담당 (※ 우편 수령 희망자는 9월 14일까지 원서에 기재된 주소지에서 수령하실 수 있으며, 교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민원실에서 소정의 절차에 의거 교부받으실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지참물 : 수험표, 신분증
○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 부정행위자(※ 금회 고시 전체 무효 및 향후 2년간 응시 불가) 1) 소형무전기, 핸드폰, 호출기(삐삐) 등 통신기기의 시험실내 반입(소지한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로 간주) 2)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을 보여 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4)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5) 다른 수험생과 쪽지교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 받는 행위 6) 시험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기타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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