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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8월31일-9월26일,4주)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안내
작성자 지영하 등록일 15.09.01 조회수 82

2015학년도 6[831-926, 4]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안내 

 

2015학년도 6[831925]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1. 프로그램 운영 기간 : 2015831() 926()(학교 행사일, 공휴일 제외)

6기 방과후교육활동 프로그램 미운영일 안내

미운영일

92()

926()

928()

-101()

102()

사유

개교기념일(재량휴업일)

추석연휴

추석연휴, 대체공휴일

& 방과후 교육활동 휴강기간

현장체험학습일

2. 추가 수강신청 기간 : 2015824() 827(), 4일간

- 수강신청을 하게 되면 수강료와 교재비, 재료비는 스쿨뱅킹으로 이체가 이루어지며, 취소할 경우 재료비, 교재비는 미환불, 수강료는 환불규정에 의해 환불되오니 반드시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 및 환불 규정>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 징수

기간이 1

이내인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환불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개시 이후

환불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환불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

3. 수강 취소 기간 : 2015831() 94()

- 취소 기간 이외에는 취소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 신청기간 동안 정원이 초과된 부서는 추가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신청서 제출 : 827()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

5. 수강료 납부 방법 : 스쿨뱅킹으로 자동이체 됨.(93주 스쿨뱅킹 이체 예정)

6. 기타 운영 관련 사항

- 참여 인원수가 소수인 부서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

- 참여 인원수가 정원 이상일 경우 보조강사 활용 또는 분반될 수 있습니다.

- 전입생의 경우, 전입 온 날로부터 1주일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강인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다음 분기에 신청하며 수업시작일로부터 1/2 수업이 경과한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수강하도록 합니다.)

- 시간이나 장소는 학교 사정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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