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996. 03. 18. 제 정
1996. 05. 28. 1차 개정
1996. 11. 30. 2차 개정
1997. 01. 10. 3차 개정
1997. 04. 04. 4차 개정
1998. 03. 27. 5차 개정
2000. 04. 25. 6차 개정
2004. 12. 22. 7차 개정
2006. 02. 18. 8차 개정
2009. 09. 19. 9차 개정
2013. 10. 24. 10차 개정
2015. 02. 16. 11차 개정
2016. 02. 13. 12차 개정
2021. 02. 19. 13차 개정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9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인,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제 3조의 1(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 안내, 투표, 개표, 당 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되,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을 동시에 선출하게 된 때에는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5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 3조의 2(위원 선출)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부모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출한다.
1. 학부모위원은 학부모가 학부모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2.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입후보자는 선거일 4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4.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이전까지 후보자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 배부하여야 한다.
5.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서신투표로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밀봉한 후 선출관리위원회로 송부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 전일 접수마감 시간까지 도달된 서신투표용 투표용지를 투표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쇄ㆍ봉인한다.
6. 개표는 직접투표와 서신투표에 대하여 동시에 실시하며,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선출한다.
1.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4.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5.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위원 선출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지역위원 후보가 소속한 단체 또는 기관장의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⑤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선출위원수와 등록위원수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⑥본 조에서 규정한 위원선출 방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1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4조(보궐선출)
위원이 궐월인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②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학교의 재직교원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7조(위원의 의무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위원의 퇴임등)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단, 2호, 3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다라 처리하며,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 졸업, 퇴학, 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2.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3.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제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있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및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0.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제10조제1항제9호의 학교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건의사항 심사)
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회의소집등)
①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②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4월중에 집회한다.
③위원 선출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부터 15일이내에 소집한다.
④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제14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5조(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5조의 1(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교직원의 출석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회의 공개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록 작성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민등이 열람할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ㆍ결산, 교육과정, 급식, 평생교육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단, 급식 소위원회는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③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후원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교장의 조직허가를 받은 학부모의 자생 조직을 둘 수 있다.
제20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1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 연수시의 연수여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경비는 학교비 예산에서 집행한다.
제22조(전문가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2조의1(의견 수렴 등) ① 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제1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④ 그 밖에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 수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심의 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당해 안건이 의결된 회의의 회의록에 서명함으로써 이송에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규정의 개정등)
①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며, 학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제25조(긴급시행)
학교장은 학교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운영위원장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시행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부 칙 (1996. 3. 18.제정 훈령 제1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5. 28. 훈령 제2호)
①(최초의 위원 임기 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년 4월 3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②(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1. 30. 훈령 제3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 10. 훈령 제4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4. 4. 훈령 제5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3. 27. 훈령 제6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4. 25. 훈령 제7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2. 22. 훈령 제9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18. 훈령 제10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9. 19. 훈령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0. 24. 훈령 제12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2. 16. 훈령 제13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13. 훈령 제14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19. 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