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교육환경 우리가 지킵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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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란 | 등록일 | 11.10.25 | 조회수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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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고시로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인 신.변종업소(키스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가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 내에서 절대금지행위 및 시설로 추가되었습니다.(효력발생 2011.7.20)
청주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화구역 안에서의 유해시설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학교주변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 안내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첨부된 동영상을 보시고 학교주변 교육환경보호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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