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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안내
작성자 김혜란 등록일 11.03.19 조회수 110
첨부파일

교내.외 교육활동 중 사고로 인하여 학생이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이를 보상하여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전사고 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장기의 학생들은 사고가 자유분방하고 신체활동이 왕성한 시기로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 높으므로 학교에서는 사전예방교육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학부모님의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고 첨부된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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